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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포르쉐·닛산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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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포르쉐·닛산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적발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0.05.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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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381대 적발, 과징금 및 형사고발 등 조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차량들.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차량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임의설정 판정을 내리고 시정명령, 과징금과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차량에는 실제 주행 상황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인 SCR과 배기가스 순환장치인 EGR의 작동을 줄이거나 중단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이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메르세데스-벤츠의 유로6 2리터, 3리터 디젤엔진의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고, 국내 당국도 즉시 조사를 실시해 불법조작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당국은 2018년 8월,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개 모델은 시동 후 운행시간이 늘어나면 SCR 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거나 EGR의 가동을 줄이면서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 0.08g/km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닛산과 포르쉐의 디젤차량은 이미 조작으로 밝혀진 유로6 차량과 함께 이번에는 유로5 차량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닛산 캐시카이는 유로6 차량과 마찬가지로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EGR 작동이 중단되는 것이 확인됐다. 닛산 측은 엔진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이 조건은 외부온도 20℃ 이상에서 30분만 운행해도 나타나 사실상 모든 주행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 로직이 유로6 차량에 적용된 것과 같으며, 유로5의 경우 기준치 대비 최대 1.5배를 배출했다고 전했다. 유로5 차량은 기준치의 10배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마칸S 디젤도 엔진시동 후 20분이 지나면 EGR 가동률이 줄어들게 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됐으며, 이는 유로6 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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