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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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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1.0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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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8일0시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경유차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정부의합동단속
요소수와 원료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엄중 단속
중국산 요소수 수입다변화물결 고가 기류형성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

요소 수입 품귀로 인해 1달 이전에 공급 중단위기를 맞게 된 ‘요소수’의 원활한 공급라인을 찾고 있는 정부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을 발표했다.

요소 수급 급변으로 인한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등의 폭리 목적 사재기와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고시에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내재 돼 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준과 규정을 인지한 국민 누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관계부처는 법 위반 여부 확인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 등은 환경부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엄정 대응할 예정이고, 아울러 ‘물가안정법’ 매점매석행위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의 불공정행위와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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