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해외여행 급감으로 어려움 이어져
양대 항공사 합병 순항...베트남 당국, 합병승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매출 2.2조, 영업이익 4.4천억원의 실적을, 아시아나항공은 매출 1조, 영업이익 1.6천억원을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40% 이상, 영업이익은 대한항공은 60배, 아시아나는 20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깜짝 호실적의 배경에는 항공화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 있다. 양대 항공사는 자사의 화물기를 풀가동 하고 있음은 물론, 중대형 여객기의 좌석을 떼어내 화물을 싣고 다닐 정도로 화물 영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저가항공사들의 실적은 처참하다. 이미 심각한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데다가 매출액 이상으로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의 경우 올해 누적 매출액이 1,680억 원인데 누적 순손실이 1,814억원에 달한다.
승객 수송으로 영업을 하는 저가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여행 중단이 치명타가 됐다. 화물영업을 하고 싶어도 화물을 실을 대형기가 없어 매출 감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그나마 진에어의 경우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라 사정이 낫지만 다른 저가항공사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와 경쟁당국의 견제로 미뤄지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 승인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베트남 경쟁당국이 최근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이로써 인수합병은 필수 신고국가 9개국 중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미 신고대상이 아님을 밝힌 태국 당국을 포함하면 4개국이 합병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해외 경쟁당국이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합병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어온 바 있다. 우리 당국은 당장 승인을 해도 해외당국이 불허하면 합병이 무산된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실제 미국, 유럽 등 자국 항공사들의 국내 취항노선 점유율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사 합병을 크게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통뉴스=민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