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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역 주도 ‘탄소중립 선도사례’ 12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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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역 주도 ‘탄소중립 선도사례’ 12개 선정
  • 교통뉴스 곽현호기자
  • 승인 2021.1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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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성과공유와 확산 ‘성과보고회’개최
2022 ‘탄소중립기본법’ 지역특화 탄소중립
선도사례 발굴‧확산 동원 ‘홍당무’와 ‘채찍’
지역주도 탄소중립준비 동상이몽이아니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역 주도적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올 한해 지자체별 ‘지역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사회 인식 제고‘ 등의 탄소중립을 이행한 12개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 성과를 다른 지자체와의 공유를 통해 확산시켜 나가는 데 있다.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지자체 7곳을 비롯한 우수 지자체 5곳에서 제출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12개 우수사례 선발은 공모에 참여한 32건 중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과 이행점검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단체장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참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 등을 종합한 평가한 결과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17개 광역지자체와 64개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뽑는 종합 평가에서는 특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한 지자체 탄소중립 의지 결집과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 방향이 고려됐다.

2021년 5월 24일 243개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참여를 선언한 ‘피포지(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사전 행사에서 예산지원 대상인 37개소에 국비 29억3천만 원이 배정됐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라남도는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7개 지자체는 단체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담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계획수립과 이행평가체계를 구축했고 도봉구는 시·군·구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고양시의 경우는 통계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에 주력했고, 김해시는 약 4만 5천 명 이상 시민 인식 제고 활동에 이어 전라남도는 국외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집중 추진했다.

화력발전 극복 충남도 예산 편성‧집행에 ’탄소인지예산제‘ 대덕구

특히 화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등 지자체 의지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충청남도와 충남 당진시는 입지적으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발굴했다.

탈석탄을 위해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는 조성된 25억 원을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확대 발표했고, 당진시는 관내 발전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약 2.5조 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도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탄소 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또한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에 선정된 경기 광명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경상남도는 산업계와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강화와 생활 실천형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내년 3월 25일 지자체의 탄소중립 책임‧권한 강화를 포함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확산을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크게 8개로 분류된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을 도모한 ’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탄소중립 이행역량 및 기반 강화, △중앙-지역의 탄소중립 협치 실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형 이행체계는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수립 지원 △탄소중립 계획의 이행점검 및 환류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담체계 구축은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심의‧의결기구)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조직‧인력 강화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지역사회 탄소중립 전 과정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등에 있다.

지원과 특혜로 포장된 ’탄소중립‘ 수치 아닌 감축 기대 양은 얼마일까?

유형별 이행전략 수립 부문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을 골자로 탄소중립 이행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지역 탄소중립 이행역량 제고를 위한 全과정 지원 강화 △지역 탄소중립 정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고도화하고, 지방재정 기반 강화에서는

△지방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재정지원 확대(교부금, 지방채, 뉴딜펀드, 지역기후대응기금 등) △지역 중심형 예산 설계‧편성(중앙공모 중심 → 포괄지원 단계적 전환 검토)한다.

△지역균형뉴딜 연계 사업 발굴‧지원 확대 △저탄소 산업전환 촉진(녹색산업 전환, 특화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기후 위기 대응력‧적응력 강화를 실천과제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중앙‧지역 탄소중립 협치 실현과 소통·협업 활성화는 △중앙-지역, 지역-지역 간 정례 소통‧협력채널 활성화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지역사회 인식 제고가 목표지만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특구 제도 등 연계 강화, △지역 탄소중립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경제‧사회‧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환경부도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이를 이끄는 다양한 선도사례들이 발굴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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