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리콜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작 수입사가 9개에 달하며, 총 1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간판 모델 E300등 25개 모델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과 함께 110여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 300 29,769대는 연비를 과장 표기해 과징금 100억 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는 안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화장치 장착으로 과징금 10억 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는 주차보조시스템 오류로 보행자 경보음이 꺼지는 결함과 어린이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각각 과징금 1천3백만 원과 1천2백만원,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과징금 9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혼다는 어코드 11,578대의 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 처분을 받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링컨 에비에이터 2,091대는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 원 처분을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람보르기니 우루스 345대는 안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화장치 장착으로 과징금 8억 원, 아우디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배터리)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백만 원 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의 쏠라티(EU) 158대, 한국지엠의 이쿼녹스 65대,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마이브 M1 93대,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11대, 한불모터스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가 안전기준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