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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시․군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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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시․군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 교통뉴스 공 희연 기자
  • 승인 2022.04.0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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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과태료 30만원 이상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포차 의심 적발·정리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에서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펼친다. 자료사진=강화군청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에서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펼친다. 자료사진=강화군청

경기도는 ‘광역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한 4월 6일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과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3월 기준 경기도 등록 차량 620만 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7만4,090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체납금 1,108억 원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소유주가 영치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 체납인 경우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비롯한 체납액을 정리한 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차량도 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교통사고 유발과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크고, 실제 도민피해와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대포 차량 적발은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를 통해 범죄 차량 여부 등을 조회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 확산과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교통뉴스=공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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