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제불법 유통차단 국세청 가짜발본색원기대
2021경기특상경 14억상당 97만ℓ 가짜 적발
유사한 불법성 끊이지 않아 국세청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짜 만들기가 손 쉬운 경유 가격마저 휘발유와 비슷해지는 등 국민부담이 증가되면서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진다는 선지적 판단에서 석유류에 대한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등유의 차량 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에 대한 집중 확인은 금일 10시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 요원이 97개 혐의업체 현장에서 동시에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확인한다.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과정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확인된 석유 유통・판매업체는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
지난 2015년 MOU 체결 이후 석유유통질서관리 상호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점검 필요성을 공감하고 보다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에 뜻을 모았다.
국세청 활양은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행보다.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가짜 석유 불법 제조와 유통을 처벌하는 ‘석사법‘으로는 근절하지 못했던 ’가짜 석유‘ 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이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가짜경유 주원료 용제 유통 차단한 국세청 활약에 2000년부터 고개 숙인 ’가짜 석유‘
그 주인공은 바로 국세청이다. 산자부도 손을 못 댄 정유사 출고 용제가 뒤로 새는 불법 유통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국세 전산망 덕이 컸기 때문이다.
물론 각 정유사마다 색상이 달라 가짜 판정에서 정보교란을 유발했던 문제점을 통일하기 위해 2018년 11월 ℓ당 10mg이 투입용 ’식별제‘가 등장되면서 수십년 간 들끓었던 가짜 석유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도 주목됐다.
같은 해 5월만 해도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 수십억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이 주유기 안에 백토와 활성탄으로 등유 식별제를 걸러내는 특수 필터를 달아 등유 15%를 가짜경유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수법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21년 12월 경기도 특사경이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한 주유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20명이 적발됐고 이런 유사한 불법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14억 원 상당 97만ℓ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오늘 4월 25일 고유가 혼란 속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불법 싹‘을 자르기 위해 국세청이 다시 나서는 거라 생각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 생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 석유‘와 ’불법 혼유‘ 유통을 적극 차단한다는 국세청은 계속해서 부정하게 세 부담을 회피하고 유통 질서를 해치는 고유가 상황 편승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