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경유사용 어린이 통학차량등록금지
LPG 통학 신차구매 대당 700만 원 보조금 지원
경유차량 폐차시 보조금 300만~600만 추가지원
LPG 통학 신차구매 대당 700만 원 보조금 지원
경유차량 폐차시 보조금 300만~600만 추가지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도내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LPG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LPG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통학 차량 대상으로 LPG 통학 차량 교체 구매비용을 지원해 왔고, 내년 4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하면서 올해는 1,307대에 총 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중형 승용·승합 신규 차량구입은 보조금 700만 원과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시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유자에게도 최대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LPG차 구매를 당부한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내년부터 경유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되고, 신차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 지금 신청해야 출고가 빠르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은 현재 현대자동차가 ‘스타리아 킨더‘를 판매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신청은 차량 등록 신고(예정)처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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