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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대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위법할 수밖에 없는 불법주정차
Q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보장은 당연한 건데, 실상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입지적 환경이라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 확보와 통학버스 관리 강화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위원회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토지 자체가 부족한 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경찰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을 강화할 때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시행, 즉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교통환경 개선이 1순위였는데 아직도 뾰족한 대책을 못찾고 있으니까요.
당시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위험도 기준 안전진단과 시설 개선 등을 실시 중이었고 2020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집중관리기준을 변경해서 더 많은 보호구역 안전관리 대상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Q 2019년 말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 어린이 사고가 발생된 곳을 칭하는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이 2020년은 반경 300m내 2건 이상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확대됐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 배치가 강화됐죠?
네. 새로운 스쿨존 조성을 위해,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하교 시간대인 14시∼18시 사이 발생된 사고 건수가 53.2%나 되고 이로 인한 사망이 52.6%, 부상 51.4%가 집중 발생됐습니다.
그러자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행 위험 구간 335개소와 CCTV가 없는 사각지대 4,273개소를 비롯한 도로구조 자체가 위험한 지역 97개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경찰관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Q 그런데 올 5월의 스쿨존 상황은 4일 거제에서 발생된 초등생 스쿨존 사고가 마치 예견됐다는 듯이,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많던데요?
한마디로 차량을 피해 차도로 걷는 등, 새 법규 시행 현장이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일각에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조차 제대로 안 이뤄지고, 게다가 단속카메라가 없는 후문은 무법지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만 잠시 후 말씀드릴, 호박에 줄만 긋는다고 수박이 아니듯 원초적 문제는 부족한 땅과 좁은 이면로 등에 끼워 맞추기식 ‘스쿨존’을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불법정차라도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가 불법차에 가려져서 잘 볼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 과태료가 배가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주정차 금지 현장은 6개월 지나도 불법주정차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의 경우 개정안 시행 후 4월까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 8만 4,238건이 단속됐고, 올해도 월평균 1만 1,196∼1만 4,238건씩 단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집계에 따르면 2018년 418건에 2019년 532건, 2020년 464건으로 집계돼 크게 줄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Q : 일각에서는 차량이 출발하자 그대로 도로에 뛰어드는 장난 행위를 즐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교육과 자신을 지키는 안전보행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3월 신학기를 맞아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위원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연간 10% 감축과 사상자 제로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보면,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별 교통사고 위험도를 산출하고, 취약지점에 대한 선제적 교통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경찰청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방호울타리와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한 운전자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Q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늘어난 스쿨존이 오히려 불편하고 교통장애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도 많죠?
네. 안심 승하차 구역은 서산과 당진, 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전국적 분위기도 학교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안심 승하차 구역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구색처럼 지정했지만 형평성 불편에 안전과 위험 가중이 더 크다 보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이나 위험 요소가 낮은 지점을 찾아서, 승·하차 안전공간 지정으로 활용한다는 거지만 이 또한 이미 선포된 현행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Q : 맞아요. 대전경찰청도 사고 위험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제한속도 탄력 운영과 일부 구분에 대한 상향 시범운영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대책과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477개소 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 단속장비를 확대하는 등 안전과 직결되는 속도 규제를 강화해왔는데요.
그런데 시민과 통학 불편이 계속되다 보니, 보행자가 뜸한 야간 시간대와 도보 통행이 적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호구역 내 차량 소통 저하에 따른 교통여건과 주변 상황을 고려한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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