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그물로 대량 포획…경기도 특사경, 불법어업 적발
허가 없이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하천이나 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10명이 내수면 어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5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기도 내 주요 하천과 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 단속을 벌여 모두 12건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 없이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함께 적발됐습니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B씨와 C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습니다. D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 산란기 쏘가리를 잡은 낚시객들이 적발됐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소식에 이어 충남도 소식입니다.
충남도는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1회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포함한 1주간을 지정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개최합니다.
충남도 내 34개 기관·단체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가치와 실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참여 등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도는 앞으로도 환경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환경교육의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역시 충남지역 안면도 개발사업 소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표류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사업 본계약' 체결로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투자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이번엔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안팎의 기대감 속에 이르면 올 연말 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온더웨스트 컨소시엄 서정훈 대표이사와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온더웨스트가 지난 6개월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도의 협약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다, 협약 전 투자이행보증금 30억 원을 완납함에 따라 맺어졌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온더웨스트는 이날부터 5년 간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214만 484㎡에 1조 3384억 원을 투입,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습니다.
또 상가와 18홀 규모 골프장, 전망대, 전시관 등 휴양문화시설, 해양산책로 등도 조성합니다.
또한 현재 2지구에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연수원이 건립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나머지 1지구도 조만간 투자자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어업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어획된 수산물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한 이들을 적발한 소식 전해드렸숩니다. 매년 경기도특사경의 이같은 활약을 통해 내수면어업법 위한 행위에 대한 소식이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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