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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정호를 이용 해양쓰레기 청소 (이번주 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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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정호를 이용 해양쓰레기 청소 (이번주 경기도 소식)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2.10.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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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정호를 이용 해양쓰레기 청소 (이번주 경기도 소식)
 
경기도가 화성시 국화도·입파도, 안산시 풍도·육도 등 도내 4개 섬 해안가에 쌓인 해양쓰레기를 집중 처리하기 위해 6일부터 13일까지를 일제 청소 기간으로 운영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0~21일 드론을 활용해 태풍 등으로 인한 섬 지역 해양쓰레기 발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약 20t의 해양쓰레기가 4개 섬에 쌓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는 청소기간 동안 어촌계, 자원봉사단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인력 등 155명을 투입해 섬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안변을 청소했습니다.
섬별로 하루씩 수거 인력이 섬에 들어가 청소하는 방식으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경기도 바다청소선인 경기청정호를 이용해 육상으로 운반됐습니다.
해안가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입파도는 13일 청소인력 100, 어장관리선 4척 등을 동원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도 일제 수거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경기도 특사단의 활약 소식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한 채 바베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선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이에 수산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소식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영국 출신의 나이젤 토핑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와 만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들에 대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전국의 어느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도와 도의회, 산하 시·군의 경기도 탄소중립 공동협력 선언을 거론하며 국내외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토핑 대사는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적인 도전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최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경기도의 환경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태풍등으로 해안가에 쌓인 해양쓰레기 수거는 물론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검토하는 등의 선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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