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콜대응’ 위한 ‘아산콜택시’ 과감한 추가예산 지원
복합차고지설치, 운수종사자회관, 휴업신고제한 한시적 완화
상주 대기 차량 유지 지원하고 아산시 자체 콜 플랫폼 마련
아산시,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서 95dB초과 적용 못해
아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본부 불법이륜차단속
환경부 배기소음 95dB초과 이륜차 11월 2일 이동소음원지정
아산시는 현재 심야시간대 부족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택시 관련 교통 효율증대라는 ‘당근’과 이륜자동차 안전이라는 ‘채찍’을 빼 들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불황을 타개하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아산시 택시 발전 간담회’와 아산경찰서와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먼저,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 난 완화대책’에 따른 시 자체 정책과 택시업계 고충 사안 도출과 충남도와 국토부 건의 목적으로 열린 지난 10월 28일과 11월 1일 ‘아산시 택시 발전 간담회’는 주로 택시 운영 주최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관웅 개인택시 아산시지부장은 △심야시간대 원활한 콜 대응을 위한 ‘아산콜택시’ 과감한 추가예산 지원 △KTX역 등 심야택시난 지역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사업구역 경계 지역 등에 대한 요금 현실화 △아산시 개인택시지부 이전지 마련 등을 건의했다.
강철식 법인택시 아산시 사업자협의회장은 △수도권지역에 준하거나 상회하는 요금인상 △택시난 지역 등에 대한 합승 제한 철폐 및 안내유도 요원 배치 △KTX역 승하차 구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 개선 △상주 대기 차량 유지 지원 △아산시 자체 콜 플랫폼 마련 △아산시 법인택시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 유인책을 위한 기금 조성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택시업계 최대 목적은 아산시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임을 강조한 강일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세종 아산시지부장은 “우선적 선결과제는 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의 자리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안전과 편의와 직결되는 건의에서는 공유 킥보드 제한과 전기차 대 폐차 지원방안 마련, 아산시 복합차고지 설치, 택시 운수종사자 회관 건립, 휴업신고 제한의 한시적 완화 등이 건의됐다.
이재성 대중교통과장은 “오늘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남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택시업계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통 여건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조변경승인 받지않은 불법 이륜자동차 안전문제 집중단속 고소음은 배제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소음으로 인한 불편 등의 지속적 민원 제기에 따라 추진된 집중단속은 아산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와 함께 했다.
지난 9월 26일과 10월 31일 이틀간 진행된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은 불법 등화 장치를 비롯한 머플러 불법 튜닝과 소음발생 등의 불법 개조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과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10건의 위반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환경부가 오늘부터 고시한 ‘고소음 발생 규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관리하는 목적은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21년까지 전국 106개 시·군·구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에 따르면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지역·대상·시간 등의 구체적 시행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했다.
주택가를 달리는 배달용 이륜차도 문제지만 휴일 외곽으로 집중되는 대형 이륜차 군단 행렬은 더 높은 굉음을 유발하는 주범인 만큼, 내연기관 동력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방법만이 배기 소음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라이더들이 매료당하는 특유의 절음 발이 엔진 소음의 급증 현상은 외부소리 차단 기능이 큰 ‘안전모’를 착용 라이더는 이 굉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11월 2일부터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시행한다.
그런데도 소음대상이 빠진 단속을 실시한 아산시는 아산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함께 참여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자찬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단풍 절정을 앞둔 11월에도 많은 나들이 이륜차들이 지방 도로를 가득 메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환경부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 고시에 대해 경찰과 각 지자체들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