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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월 말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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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월 말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3.02.14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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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에서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한 알에[서 버들잎 모양의 유생, 즉 렙토세팔루스 부화 후 민물로 올라오는 특이한 어종이다.
약 6개월 동안 성장하면서 실뱀장어 형태를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생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렵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 실뱀장어의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업 질서 확립 차원의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실뱀장어 포획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어업허가받고, 정해진구획내 포획활동가능

도내 기수 지역 불법 포획·유통 집중 단속

금강하구·삽교천일원, 기수지역 서해안일원

 

충남도는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15일부터 43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 단속 실시를 발표했다.

75일간 실뱀장어 무허가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75일간 실뱀장어 무허가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 포획은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고,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뱀장어 포획이 금지된 기수 구역 금강 하구와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이나 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도는 높은 포획 수입 때문에 불법 어업 우려가 큰 실뱀장어의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와 삽교천 해역 일원 등을 비롯한 도내 전 기수 지역과 서해안 일원이고,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 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미 표기 행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약 3,000떨어진 태평양에서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한 알에[서 버들잎 모양의 유생, 즉 렙토세팔루스 부화 후 민물로 올라오는 특이한 어종이다.

6개월 동안 성장하면서 실뱀장어 형태를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생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렵다.

실뱀장어의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업 질서 확립 차원의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 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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