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부터 3월 말일까지 시행하는 경기도 1분기 정비업 점검·지도는 시·군·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매 분기별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산업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 활동이다.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정비작업 범위 초과 정비 등에 대한 등록취소 16건과 사업 정지 18건, 과징금 52건, 기타 개선·행정지도 등 총 406건을 행정처분하고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37건을 고발 조치됐다.
아산시 택시업계 의견 ‘아산시 택시발전간담회’
이틀에 걸쳐 개인·법인 택시 관계자들과 토론회
콜센터인력충원 KTX역 택시승강장주변쉼터정비
경기도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관련 점검등
1분기 시·군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검사소지도
조합·중앙 부처와 자체 및 점검·지로 건전한 운영
무등록사업행위, 정비작업범위초과, 검사결과조작
아산시, 지난 간담회 추진 사항 등 종사자 소통강화로 서비스 개선하는 택시발전간담회 개최
아산시는 지난 10일과 13일 개인·법인 택시 관계자들과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아산시 택시발전간담회’를 이틀간 개최했고, 경기도는 무등록업자 정비업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지난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된 이번 ‘아산시 택시발전간담회’는 △KTX 역 주변 택시 이용 불편 문제 △택시요금 인상 △제5차 택시 구역별 총량제 용역 대비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관웅 개인택시 아산시지부장은 콜센터 인력 충원과 KTX 역 택시승강장 주변 도로와 쉼터 정비, 아산시 개인택시 지부 이전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제5차 택시구역별 총량제용역, KTX택시승강장 쉼터정비, 법인 택시증차와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강철식 법인 택시 아산시 사업자협의회장은 택시요금 개편 시 수도권 지역에 따르는 요금 인상과 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용역 시 배방·탕정지구 인구 증가 반영 및 법인 택시 증차,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소양 교육을 제안했다.
또, 강일호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아산시지부장은 KTX 역 택시 난 해결을 위한 안내 유도 요원 배치 및 합승 제한 일부 폐지와 택시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 샵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KTX 역 택시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한시적 KTX 콜 기사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회관 건립, 택시 관련 정책 수립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비롯한 택시 쉼터 추가 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관계자는 “지속적 만남을 통해 시민이 더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시·군과 조합·중앙부처 점검·지도자동차관리사업 406건, 검사소 23건 적발 및 처분
경기도는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자동차검사소업종에 대한 1분기 시·군과 관련 조합·중앙부처와 자체 및 점검·지도를 2월 20일부터 3월 말일까지 시행한다.
1분기 정비업 점검·지도는 시·군·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매분기별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산업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 활동이다.
따라서 단속은 경기도에 소재한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5가지 사항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무등록 자동차정비·관리사업자와 중고차허위성능점검, 검사표 허위작성과 항목 누락 협의 중점
지정정비업자인 자동차검사소는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행위 ▲검사 장면을 미기록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 ▲검사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를 하는 행위 등 4개 항목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지도·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으로 정비작업 범위 초과 정비 등에 대한 등록취소 16건과 사업 정지 18건, 과징금 52건, 기타 개선·행정지도 등 총 406건을 행정처분하고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37건을 고발 조치했다.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주로 조작이나 검사항목생략 등의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모범사업자에게는 표창 수여를 통해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