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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출동 끼어들기’ ‘진로방해’ 100만원 ‘불법주차’ 무보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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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출동 끼어들기’ ‘진로방해’ 100만원 ‘불법주차’ 무보상 제거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2.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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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의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은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소방서장과 소방 대장의 진입방해 판단에 따라 주·정차 차량과 물건 파손도 강제처분 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량은 보상하지 않지만, 적법한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한다.

생명과 재산 위한 출동 길 소방차에 양보

재난현장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 골든타임

소방기본법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단속

출동방해 차량·물건에 대해서도 강제 처분

불법주·정차량 무보상, 적법 차량 손실보상

 

충남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의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과태료 100만 원 ·정차 차량 물건 파손되도 강제 처분, 불법 주·정차량은 무 보상처분

출동 소방차 끼어들기’ ‘진로방해’ 100만 원 과태료 ‘불법주차’ 무 보상 제거
출동 소방차 끼어들기’ ‘진로방해’ 100만 원 과태료 ‘불법주차’ 무 보상 제거

소방본부 단속은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양보 의무 위반차량 위주로 적극 단속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차 진행 장애 요인인 출동 방해 차량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 처분한다.

소방서장과 소방 대장 판단에 따라 진입을 막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 등은 파손되더라도 강제 처분할 방침이다. 이때 불법 주·정차량은 보상하지 않지만, 적법한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범위내에서 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와 소방용수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소방차 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위급한 재난 상황 대처에 골든타임 확보는 필수요소임을 강조한 김연상 충남소방본부장은 소방차가 출동하는 도로와 진입로는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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