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생산 연식으로 폐차로 매도한 이 제도는 2006년부터 2019년 사이 생산된 ‘4등급(EURO-4 )’경유 차가 주 타깃이지만 국토교통부의 2022년 배출검사에서 89% 이상이 배출가스 건강 상태를 만족시켰다.
지난해 4등급에 속하는 경유 차종 불합격비율은 7.9%, 2007년에는 5.7%다. 2년이 지난 2008년은 10.3%, 2009년 10.9%으로 다소 늘고 있지만 90% 가까운 고령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는 것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판단한 차량이다.
따라서 환경부 이하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4등급 경유 차량 조기 폐차는 보여주기식이고, 이 비현실적인 지원금은 도움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잠재하고 있다.
건강한 노후 경유 차량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옛날 나이로 ‘고려장 행’을 정했던 것처럼, 배출가스가 아닌 연식 기준으로 ‘운행 제한’ 압박을 가하고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데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무조건 배출가스 주범으로 몰아 매도하는 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적 월권행위다.
운행을 억제한 날이나 도와 도심지 통행시 적발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체가 간접적 월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을 완납하고 자동차 검사에 합격한 4등급 차량 89.1%까지 억압한다는 자체가 ‘도로 운행 자유권’과 ‘소유권 포기’ 압력이라고 생각된다.
경기도 2023년 3월초 미세먼지예고 고령차폐차연연
‘4등급 경유차 10% 폐차’하기위해 지원금 761억투입
‘22년 4등급 불합격 7.9%, 2007년5.7%, 2009년 10.9%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3만2,511대도 명분화 커
DPF미장착 4등급·비도로용 건설기계 저감장치나 폐차
건2022년 설기계 조기폐차·엔진교체·저감장치 2,202대
조기 폐차·저감 장치·LPG 전환차량3만309대 득보다 실
경기도는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 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예산 1,117억 원과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4등급 노후 경유 차와 지게차·굴삭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배출가스 운행 제한을 받는 4등급 경유 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삭기 등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확보 예산 1,117억 원을 산하 지자체를 통해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13대를 비롯한 ’LPG 화물‘ 전환 811대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분을 지원한다.
지난해 조기 폐차지원 세부 계획 2023년 ‘4등급 경유 차 10% 폐차’ 지원금 761억 원 투입 실행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노후 경유 차량 대책은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 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에 저공해 조치 비용 1,257억 원을 투입해서 5등급 2만 408대와 4등급 1만 9,038대 대상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1,212대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752대와 엔진 교체 325대·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에 SCR기능을 추가 복합화한 장치 13대와 노후 경유 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운행 제한으로 단속된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 차량을 운행한 소상공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올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 제한 단속 차량 모두 과태료 부과 압박을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 4등급 경유 차 불합격 7.9%, 2007년 5.7%, 2009년 10.9%로 90% 배출가스 건강상태 양호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표, 다시 말해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체검사와 같은 배출가스 정상 판정을 받은 중요성을 배제한 채 오직 DPF 장착과 미장착으로 건강한 차량을 가르는 문제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2년 배출검사 결과를 보면, ‘4등급’ 경유 차 생산 연식인 2006년부터 2019년 사이 EURO-4차량 합격률 하나로 배출가스 건강 상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2022년 4등급 경유 차량 89% 상당이 자동차 검사에서 정상적인 성능과 기능 모두를 만족한 합격 차량들이다.
이처럼, 건강한 ’고령 차‘까지 ’노후 경유 차‘로 몰아 ’고려장‘ 같은 폐차 유도로 압박하는 형국은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 ’道‘ 별로 동시다발적으로 행하여지는 문제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는 아래와 같은 단속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고 문자 전송과 함께 운행 제한 5등급과 DPF미장착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자동 단속한다.
나이가 ‘고려장 행’처럼, 배출가스아닌 연식 ‘운행제한’ 압박가해 조기 폐차유도 막대한 혈세 쏟는다
지난해 4등급에 속하는 경유 차종 불합격비율은 7.9%, 2007년에는 5.7%다. 2년이 지난 2008년은 10.3%, 2009년 10.9%로 다소 늘고 있지만 90% 가까운 고령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는 것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판단한 차량이다.
따라서 환경부 이하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4등급 경유 차량 조기 폐차는 보여주기식이고, 이 비현실적인 지원금은 도움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잠재하고 있다.
건강한 노후 경유 차량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옛날 나이로 ‘고려장 행’을 정했던 것처럼, 배출가스가 아닌 연식 기준으로 ‘운행 제한’ 압박을 가하고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데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
소상공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한마디로 신차 구입으로 인해 주머니 사정을 더 압박하는 겪이다.
‘통행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우선한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지만 정부는 3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고 대기 정체 기간 또한 길어지는 심각한 문제 해결에 봉착돼 있다.
올 3월 평균기온이 평년(3.9~7.1도) 보다 높을 확률이 커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청 예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지난 2022년 12월~2023년 3월 ‘4차 계절관리제’ 기간을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 사이에 배출된 PM2.5 6,248톤과 SOx 36,580톤, NOx 58,436톤(15%), VOCs 22,774톤(7%) 감축에 기반한 현장 실행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최대 17~26기로 늘리고, 최대 36기까지 상한 제약(출력을 80% 이내 제한)을 실시하는 한편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직접 관리한다.
뿐만아니라 철도 대합실과 지하 역사 습식 청소 일 3회와 공조설비 가동시간 연장을 비롯한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과 항만 미세먼지 원인인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한다.
특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강화 차원에서 철도 대합실과 지하 역사에 습식 청소 일 3회와 공조설비 가동시간연장,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 월 160대에서 200대 확대를 비롯한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항만 미세먼지 관리도 현재 630척인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750척으로 확대하고, 분진성 화물 취급 부두에 대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을 월 21회에서 24회로 늘린다.
화성시 2023년 105억 원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 확대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발표
아울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 정책에서 최근 환경부가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기 ‘폐차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달라졌다.
【조기 폐차 지원제도 변경 내역】
조기 폐차 지원제도 변경 내역이 변경되기 전 화성시가 2023년 105억 원 예산을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5등급 경유 차랑에서 4등급 경유 차량과 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도 지난해 69억 원에서 150% 늘어난 105억 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화성시가 관내에 등록된 3,031대에 달하는 기존 5등급 경유 차랑에서 4등급 경유 차량과 지게차, 굴착기로 지원 대상을 넓인 ‘2023년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관내 운행 중인 5등급 경유 차랑‘ 13,733대와 이보다 1.5배 많은 19,410대의 ‘4등급 노후 경유 차’ 잔존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5등급과 4등급 경유 차량 조기 폐차 2,445대와 지게차와 굴착기 435대, 저감장치 61대, 엔진 교체 15대를 비롯한 LPG화물 신차 75대를 지원한다.
3.5톤 미만 4등급 차량 지원금은 800만 원, 3.5톤 이상 7,500cc 초과는 7,80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지원금 대비 3배의 돈이 더 들어가는 신차 구입에서 100만 원 별도 지급 의미는 거의 무색하다.
세금완납 자동차검사합격 4등급 89.1% 억압 자체가 ‘도로 운행 자유권’과 ‘소유권 포기’ 압력
그런데도 지난해 대전시는 신차 구입 보조금 6억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했다.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조기 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차를 폐차한 후 액화석유가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과 함께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생계형 노후 경유 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선 지원 예정이다.
지난 2018년 597대, 2022년 상반기 690대를 지원하는 등 점차 지원 대수를 늘려가는 원주시도 23억 8천만 원 예산 확보를 통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도 포함한 총 1,48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삼척시, 여수시, 통영시, 남해군, 문경시, 의성군 등 전국 각지에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예산을 최대 3배 가까이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후 경유 차 운행 대수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자동차라고 해서 자동차 검사에 합격한 차량임에도 무조건 배출가스 주범으로 몰아 매도하는 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적 월권행위다.
특히 운행을 억제한 날이나 도와 도심지 통행시 적발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체가 간접적 월권이다.
게다가 세금을 완납하고 자동차 검사에 합격한 4등급 차량 89.1%까지 억압한다는 자체가 ‘도로 운행 자유권’과 ‘소유권 포기’ 압력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