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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5개환경’법안 ‘택배·통학버스 경유 차 금지’ 유예등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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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5개환경’법안 ‘택배·통학버스 경유 차 금지’ 유예등 국회통과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2.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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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대기관리권역법 ‘5개환경’법안에서 무공해와 저공해 대체 차량 출시 시기 고려한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차량·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 시기 유예하고, 숙박업(50실 이상)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업종에 추가한 ‘자원재활용법’은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사용비율 표시를 통해 지자체 구매를 촉진한다.
장비가 아닌 관능적 판단에 의존하는 악취관리지정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의무화했고, ‘건설폐기물법’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방안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5% 범위 내(최대 2억 원)로 변경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시켰다.

국회통과 5개환경법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법, 탄소중립기본법, 악취방지법국회통과

국민 체감하는 환경의 질 개선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경유차대체202343일에서 202411일로유예

택배용과 어린이 통학버스용 차량 우선 출고 의무화

객실 50실이상 숙박업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추가

악취지정 필요는 환경부가 지정하고 지자체관리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5개 환경법안이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5개 환경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빠르면 공포 직후나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 차량·어린이통학버스 무공해 또는 저탄소차량 대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먼저,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 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한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택배용어린이 통학버스용경유 차 사용 제한시기를 기존 202343일에서 202411일로 연장 유예했다.

이 규정은 신규, 증차,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에 적용되고, 운행되고 있는 기존의 택배용ㆍ어린이 통학버스용 경유 차는 사용 가능하다.

신규 또는 대폐차 등록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차량의무 무공해와 저공해 차량 9개월 유예
신규 대폐차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차량 무공해와 저공해 차량 9개월 유예

이러한 병행 적용은 택배·자동차 업계 등이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준비 기간이 늘려서 향후 기존의 경유 차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거나 감소된 전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에 차질 없는 대체 차량이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의 출고 지연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업계의 택배 대란 우려를 해소하는 묘책도 세웠다.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ㆍ어린이 통학버스용 경유 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숙박업 일회용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따른 구매촉진, 악취관리지역 환경부장관권고지정 의무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에서는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숙박업종은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의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할 때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와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지자체가 해당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제품·용기에 대한 정보와 구매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 장비가 없기 때문에 관능에 의존하는 악취방지법도 그동안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나 지자체가 제정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 진단 대상 등을 확대하는 악취관리를 강화 규정도 마련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아동위원등 사회각계각층 위촉, 건설폐기물 과징금 최대 2억 원으로 변경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인 최대 2억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 해소된 때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살리는 한편,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도 도입했다.

끝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5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으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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