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9일 도로교통공단 예산 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민원실에서 대행 처리하는 ‘2023년 1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
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 10일 오후에 수령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과 사전 신청은 우편 수령도 가능하지만 민원 수수료는 현금 결제다.
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 10일 오후에 수령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과 사전 신청은 우편 수령도 가능하지만 민원 수수료는 현금 결제다.
9일 오후 1∼4시 도청 민원실 적성 검사 후
10일 관련 면허 연장·재발급 민원 5종 처리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보통 ‘적성 검사’
2종 보통 ‘갱신’ ‘재 발급’ 비롯 ‘7년무사고‘
’2종 수동→1종보통변경‘ ’국제운전면허발급‘
충남도는 오는 9일 도로교통공단 예산 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대행 처리하는 ‘2023년 1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시간은 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며,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 10일 오후에 수령이 가능하다.
9일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한 위임자 방문 시 대리 신청할 수 있고 2분기는 6월 예정
신청 가능한 운전면허 관련 민원은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보통 ‘갱신’ ‘재발급’을 비롯한 ‘7년 무사고‘ ’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 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 면허증이고 발급 업무 대행도 가능하다.
위임자가 발급 대상자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고, 사전 신청의 경우는 우편으로 수령도 가능하다. 단 민원 수수료는 현금 결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41-330-7431, 041-635-367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유 도 자치행정과장은 “도민 편의 증진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인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2분기는 6월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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