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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법’개정 국토부 ‘지자체 첨단교통서비스’ ITS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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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법’개정 국토부 ‘지자체 첨단교통서비스’ ITS구축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3.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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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국토부는 심야 운행 종료 후 법인 택시 기사가 차고지(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기사 거주지 인접한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개인 중형택시 최대 차령 9년을 지역별 운행 특성 고려 차원에서 2년 연장했고, 법인 중형택시 최대 차령 6년도 지역별 운행 특성을 고려해 연장 2년이 추가되면서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 제한 차량 충당 연한도 ‘1년→2년 이내’로 완화됐다.
또 여건에 맞는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지속 확산을 추진하는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설명회는 지자체 도시부 도로의 교통관리 및 안전을 강화해 온 국토부가 국민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발굴 차원에서 20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온 배경과 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운수법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법인택시기사 거주지 주변 밤샘 주차허용

택시 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로 2년 연장

국토부 택시 차량 충당연한 2년으로 조정

첨단교통기술구축 지능형교통체계(ITS)공모

사업선정방향과 대상·지원규모및 절차안내

20185미래스마트시티대한민국혁신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국민체감형 첨단교통

국고보조사업 추진배경 올 추진 상황 설명

 

 

심야 운행 종료 후 반드시 차고지 복귀해야 한 법인택시기사 거주지 인접한 곳 차고지가 아닌 곳 밤샘 주차 가능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국토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지속 확산을 추진하는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우선, 심야 운행 종료 후 법인 택시 기사가 차고지(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기사 거주지 와 인접한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표시등 새롭게 단장한 수원시 택시(사진=수원시제공)
표시등 새롭게 단장한 수원시 택시(사진=수원시제공)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목적은 법인 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 개선을 통해 심야 택시 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택시 차령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도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개인 중형택시 최대 차령 9년을 지역별 운행 특성 고려 차원에서 2년 연장했고, 법인 중형택시 최대 차령 6년도 지역별 운행 특성을 고려해 연장 2년이 추가됐다.

여객 안전 위한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 제한하는 차량 충당 연한도 ‘12년 이내로 완화

국토부는 택시 차령 제도에 운행 거리와 도로 여건 등 지역별 운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연한 차령 제도운영이 가능하고, 차령 연장을 통한 택시운송사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객 안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의 출고 후 경과 기간을 제한하는 택시의 차량 충당 연한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2년 이내로 완화하는 신차급 차량 택시에 포함시켰다.

21년 전인 20026월 차량 충당연한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등 이 대폭 향상되면서 이번 개정안에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시켰다. 사실상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 6& 승합차 3승용차 1년인 다른 사업용 차량에 비해 매우 짧은 택시 차량 충당 연한은 그동안 신규 차량 사용만이 가능한 규제가 있었다.

아울러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2022104일 심야 택시 난 완화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택시 산업 발전과 택시 난 재발 방지를 위해 심야 택시 난 완화대책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택시 기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국민 이동 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첨단교통서비스 지속 확산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 기반 구축을 통해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첨단 교통기술 교통체계를 의미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 방향과 대상·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15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조치('23.1)에 따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설명회는 지자체 도시부 도로의 교통관리 및 안전을 강화해 온 국토부가 국민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발굴 차원에서 20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온 배경과 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사진=아산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사진=아산시 제공)

국토부는 20185미래 스마트시티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와 스마트시티 정상 운항 중이라는 행사에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도시와 접목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 스마트시티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201711월 전문가논의 20181월 사업지 2곳 선정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중점 추진과 함께 규제 개선과 국제협력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에서 이미 201711월부터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181월에 사업지 2곳을 선정한 바 있는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미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실험실증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세종 5-1 생활권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정된 이후 시범도시 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총괄 감독 역할을 맡게 되는 마스터플래너(MP)도 채택했다.

국토부, 과정부, 행복청을 관계부처로 사업시행자, 지자체 구성 관련 전담 지원팀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세종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엑센트리 천재원 대표를 각각 선정했다.

교통정보수집·제공과 돌발상황 CCTV관제시스템, 스마트교차로·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이러한 전국적 마스터플랜 일환으로 국토부는 2023년에도 52개 지자체에 총 1,02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통해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비롯한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 관제시스템, 스마트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 ITS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사업 추진계획과 2024년 사업공모 계획, 지자체 유의사항 및 정부 지원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ITS 사업 무경험 중소도시들의 공모 참여를 적극유도하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ITS사업 추진단계별(공모·구축·준공·효과평가) 업무수행 절차와 내용 등 지역별 ITS서비스 도입사례별로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한 ‘ITS 사업추진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올해 진행되는 2024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지원 시행사업 공모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공모 일정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거나 올해 수립 예정인 특·광역시와 도··군 대상으로 7월부터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고 필요시 현장평가 시행 대상이 아닌 지역은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9월 초 사업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4년 사업공모 추진절차 및 일정()

7월 수립된 지자체는 9월 평가·선정을 통해 12월 보조금이 확정된다
7월 수립된 지자체는 9월 평가·선정을 통해 12월 보조금이 확정된다

서울특별시 30%와 광역시 40%, ··60%의 국고가 보조되는 사업유형은 ITS 종합구축(가형)과 개별 솔루션(나형) 2가지로 구분되지만 지자체는 지역의 ITS 인프라·서비스 수요와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사업유형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사 업 유 형

고도화된 ITS서비스 제공차원 기획과 발주, 설계검토, 공정관리, 전문가 컨설팅
고도화된 ITS서비스 제공차원 기획과 발주, 설계검토, 공정관리, 전문가 컨설팅

사업추진 경험이 없거나, 보다 고도화된 ITS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ITS 사업 기획과 발주, 설계검토, 공정관리, 효과분석 등을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국토교통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은 교통이 혼잡한 도시부 도로에서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국민 체감 효과가 크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ITS 서비스의 적극적 발굴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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