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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포차 운행근절’ 위한 벌칙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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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포차 운행근절’ 위한 벌칙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3.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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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불법 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운행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도 지난 2016년 각종 범죄 은폐·추적 회피·세금 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가 국민들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공권력 무력화 등 사회 독버섯이 되는 현실을 근절하는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서 불법 행위자 23,80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
2015년부터 도로를 운행 중인 현장 위주로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는 조직적 생성·유통 차단과 실질적 회수에 주안점을 둔 단속으로 전환했고 경기도도 2020년 8월 음성적 거래로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 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 차량 21,514대 선별 조사를 통해 대포차 1,229대 적발한 경기도도 전수 조사에서 1,229대를 적발했다.
그런데도 윤준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 원부 소유자와 다른 불법 명의 차인 ‘대포차’와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8천 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포차의 실제 사용자는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나아가 자동차를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실제 사용자로 인해 많은 세금과 과태료 등의 부담은 물론 그로 인해 야기되는 2차 피해까지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2022년 약 8천 건 적발,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

자동차등록·이전등록 않고 운행 벌칙규정 강화

6천여건이상 대포차세금탈루 각종범죄악용돼

최대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상향벌칙강화

경찰청 2016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시행에 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처벌 수위 낮은 대포차 법 개정3천만원 이하와 3년이라 징역형에 이전 안해도 2천만 원 처분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불법 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운행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 원부 소유자와 다른 불법 명의 차인 대포차와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8천 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포차의 실제 사용자는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나아가 자동차를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실제 사용자로 인해 많은 세금과 과태료 등의 부담은 물론 그로 인해 야기되는 2차 피해까지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더 나아가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사기 등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는데도 음성적 거래와 운행이 적발과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집중 단속한 경찰 23,601대 적발 불법 행위자 23,805명 검거 51명 구속

 

2020년 8월 경기도가 적발한 대포차 의심 차량 1,229대 현장조사
2020년 8월 경기도가 적발한 대포차 의심 차량 1,229대 현장조사

또한 대포차로 적발돼도 약한 형사 처벌 등으로 대포차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윤준병 의원은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의 운행을 억제·근절하고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불법 자동차 운행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윤준병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가 매년 6천 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대포차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온갖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어필했다.

경찰청도 지난 2016년 각종 범죄 은폐·추적 회피·세금 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가 국민들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공권력 무력화 등 사회 독버섯이 되는 현실을 근절하기 위해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시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근절 차원에서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대포 차량 23,601대를 적발한 경찰은 대포차 관련 불법 행위자 23,80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

사고 피해보상 어렵고 실 차주 책임지는 대포차’ 2022년 한 해에만 약 8천 건이 적발, 매년 증가

또한 주 타깃이었던 대포차를 발생시키는 숙주 역할을 하는 대포 상사대포 법인위주 단속에서 2015년부터 도로를 운행 중인 현장 위주로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는 조직적 생성·유통 차단과 실질적 회수에 주안점을 둔 단속으로 전환했다.

이 결과 경찰청은 지난 20151119,870대 적발과 1,941명 검거 기준을 대하면 인원수는 1,126% 적발 대수는 149%가 각각 증가했고, 적발된 대포 차량 중 번호판 보관·공매·압수 등을 통해 회수한 차량 3,440대 또한 전년(62)보다 5,448%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8월 음성적 거래로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 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 차량 21,514대 선별 조사를 통해 대포차 1,229대 적발한 경기도도 전수 조사에서 1,229대를 적발했다.

또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범죄 와 안전사고는 물론 주민 생활 불편과 교통방해 예방을 위협하기 때문에 일제 정리 대상이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광고용도)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은 폐차 예고 등을 거쳐 강제 처리 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와 검찰에 송치된다.

이런 불법 대표차의 현실을 볼 때 윤 의원은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인 대포차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공조가 최우선이지만,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와 법규 정비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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