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과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았고, 구체적으로 노상과 노외,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주차 등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자체를 주차 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 근거 조항 신설
도로변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사유지 무단주차
국민신문고도 2010년 8,450건 2020년 314만건
폭력·살인에 이르는 주차 갈등 해소 위안 개정
불법주차민원 2010년 162건이 2020년 153.2배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필요한 ‘주차장법’ 개정안 20일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과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상과 노외,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주차 등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자체를 주차 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 증가했고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 중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2010년 8,450건인데 비해 2020년에는 314만 건으로 371.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생각함 설문조사(2021년 10월 15일~29일) 분석 결과에서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로 주차 갈등을 직접 경험한 비율이 58%에 이르고 간접경험까지 포함하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립주택’ 사유지 불법주차 갈등 경험 98.5%, ‘이중주차’ ‘출차 방해’행위 24.3%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 갈등 유형에서 ‘이중주차’와 ‘출차 방해’행위가 24.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외부 차량 무단주차 21.5%, 주차장진입로 진·출입 방해행위 20.5% 순이었고,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상습적 불법·무단주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이 96.7%나 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큰 양보는 안한다고 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심지어는 폭행과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다.
허영 의원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주차 질서를 위반한 해당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 소방차의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