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광주시 도척면 소재 육견 농장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인 도 특사경은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해 광주시에서 이 개들을 인수·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어 가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어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향상과 이에 따른 입양 문화 조성도 시급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부 조직에서 처음 개국한 ‘동물복지국’이 불법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4일 도민제보 통해 광주시 육견 현장 긴급 수사
김동연지사 지시 긴급 수사나선지 4일 만에 적발
현장서 개 사체 8마리와 수십 마리 동물 뼈 무덤
발견된 육견 51마리는 광주시 인수·보호 협의마쳐
단속도 중요하지만, 입양 문화 조성의 시급성강조
양평 개 사체에 이어 육견 농장에서 개 사체 8마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된 시설과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경기도가 동물 학대 현장을 제보에 긴급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광주시 도척면 소재 육견 농장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인 도 특사경은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해 광주시에서 이 개들을 인수·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다.
김지사, 영리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는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어 가거나 도살 많아
하지만 현장에서 개 사체들이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 특사경은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 확인 후에 농장주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5일 자신의 누리 소통망(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어 가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어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향상과 이에 따른 입양 문화 조성도 시급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부 조직에서 처음 개국한 ‘동물복지국’이 불법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연중 수사에 착수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