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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동물학대 긴급수사 3개소적발, 의심 11개소는 지속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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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동물학대 긴급수사 3개소적발, 의심 11개소는 지속 관찰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3.04.12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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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곧 수사할 예정인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인 올 4월 27일부터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의 전면 개정 의미는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이익 창출을 차단하는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과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고,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인’의 책임 의식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을 요청한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특사경, 310~31일 동물학대 긴급수사발표

정당 사유 없는 죽음과 동물학대 및 무허가사육 적발

음식물쓰레기 사육과 무허가 동물생산농장3개소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 110명 투입 단속

양평 개 사체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지난 3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다시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에 13개 팀 110명을 투입했다.

긴급수사에서 사육 견을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동물 학대 행위’ 1개소와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에서 적발된 위반은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동물 학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무허가동물생산업 500만 원 벌금
동물 학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무허가동물생산업 500만 원 벌금

뿐만아니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도 적용된 이 사육장은 관할 시청에 음식 물류 반입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신고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료가 아닌 음식 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한 이 사육장은 60이상 규모인데도 신고 대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반려동물 번식 목적 자견을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없이 동물판매장에 출하

또한 반려동물 번식 목적으로 개 40두를 사육해 온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도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보호·치료 없는 방치로 8마리를 죽게 한 농장 먹이는 사료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보호·치료 없는 방치로 8마리를 죽게 한 농장 먹이 사료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가축 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곧 수사할 예정인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인 올 427일부터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의 전면 개정 의미는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이익 창출을 차단하는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과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고,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인의 책임 의식과 반려동물복지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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