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안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는 안전부문 강화에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만이 아닌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만이 아닌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포함하고 있다.
문진석의원, 노인·아동 소방안전 강화법안 대표발의
노인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실시 소방기본법 개정안
복지시설 아동·노인과 요양병원 환자 소방안전 포함
소방안전 강화로 아동·장애인처럼 안전 취약계층인 노인 화재 사고 방지법 개정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나 의원정수 문제라기보다는,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는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의원이 12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는 안전부문 강화에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만이 아닌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포함할 것을 추가한 문진석 의원은 “노인은 아동, 장애인과 같은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소방안전에 있어서도 동등한 보호 대상이라”는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을 만큼 화재 발생 시 노인의 부상과 사망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