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4월 14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구 급증 지역에서는 택시 부족 문제가 날로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대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 화성시는 736명당 택시 1대 수준이고, 경기 김포시는 740명당 1대 수준,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평균값 309명당 1대라는 적정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로 신도에서는 이런 택시 부족 상황이 매우 심화돼 있다.
이러한 신도시 택시 부족 현상은 넓은 서울과 달리 외지 택시가 들어 올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서 관내에 등록만 택시만 가동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정된 택시로는 일시에 몰리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다.
국토부 기준 2배이상 부족 동탄 택시해법 마련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법률 시대 룰 따른다
심각해진 택시문제 해소에 10인 의원 법안발의
화성시 736명당 김포시 740명당 1대 수준, 국토부 선정 평균값 309명 당 1대보다 2배이상 부족
인구 밀집도가 갑자기 높아진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공통점은 불편한 대중교통편과 부족한 도로인데 특히 통탄 택시 부족 현상은 거주민과 시민들 불편을 가중시키는 플러스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발원은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 택시총량제가 이제는 반대로 불편 지역 해소에 필요한 택시 대수를 늘리는 데 발목을 잡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4월 14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구 급증 지역에서는 택시 부족 문제가 날로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 인구수는 당연히 급증하지만 정작 이용 수요를 충족해 줄 택시 증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제정 당시 필요했던 법인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과 현 택시총량제 지침은 주민 수요에 반영돼야 할 택시 공급을 적기 증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화성시는 736명당 택시 1대 수준이고, 경기 김포시는 740명당 1대 수준,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평균값 309명당 1대라는 적정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로 신도에서는 이런 택시 부족 상황이 매우 심화돼 있다.
이러한 신도시 택시 부족 현상은 넓은 서울과 달리 외지 택시가 들어 올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서 관내에 등록만 택시만 가동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정된 택시로는 일시에 몰리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다.
국토교통부 현행법기준 증차 허용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증차 조건 대규모 신도시 택시 증차 걸림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기준도 증차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류 농간으로 택시 인가를 받는 어두운 사회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현행 법률은 정작 필요한 대규모 신도시 택시 증차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증차 조건이 과도하게 높아진 현실에서 유연한 대응도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토부 허가가 있어야만 증차를 할 수 있기에 지역 주민의 수요를 적기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택시 수요와 직결되는 인구수 비율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전용기 의원은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 해소 방법은 택시 공급 규모 산정 방법에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춰 원활한 택시 공급과 운용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가 급증된 신도시에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전용기 의원은“택시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교통편익 제공은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된 신도시에는 반드시 택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시·도지사의 택시 공급 규모 산정기준에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게 하고, 대통령령인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용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택시 난 서울 문제만 아니다. 외부 유입 차단된 신도시 택시부족은 더 심각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023년 4월 14일 전용기·김승남·윤건영의원이 발의한 10인은 강준현·장경태·양정숙·강득구·양경숙·임호선·김철민의원 등 10인이고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택시 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된 제도임. 택시총량제에 의하면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며, 택시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 및 택시 수요가 급증함에도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과 현 택시총량제 지침 때문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을 적기에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경기 김포시는 740명 대 1대를, 경기 화성시는 736명당 1대 수준이며,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평균값 309명 대 1대를 두 배 넘게 초과하는 수치임.
이에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시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국토부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하여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