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수방기준 고시에 따르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확대를 비롯한 기존 침수·해일위험지구와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 관리를 중앙행정기관 장이 정하는 지구와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범위를 넓혔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은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단지와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 일반주택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대비 지하 건물에 방지시설
6월까지 저지대 2천500개소 빗물 유입 차단
2022년침수 반지하주택·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과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설치
2022년12월29일 침수방지 수방기준고시개정
침수방지설치비 공동주택지하주차장 223단지 최대 2천만원 일반지하주택 2,300가구 200만 원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2,523개소에 도비와 시·군·비 1대 1 비율로 마련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등 68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한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은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단지와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 일반주택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4,610단지와 반지하주택 8,861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은 물론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침수대책은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된 기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인명피해 예방 차원에서 1월 16일 행정안전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도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방기준인 고시를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과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침수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한 조항이 2022년 12월 29일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관리 수방(水防) 시설 관련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조항 신설
아울러 침수 방지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소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방(水防) 시설 관련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수방기준 고시에 규정돼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확대를 비롯한 기존 침수·해일위험지구와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 관리를 중앙행정기관 장이 정하는 지구와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침수피해 우려 지역으로 인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을 반영했다.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 설치 규격, 물막이판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 방법 등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도록 설명을 담아 해설집을 개정했다.
【침수피해 빙지 시설 설치규격 및 설치 방법】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기 때문에 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 시설 앞이나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된다.
지난해 8월 690㎜ 집중호우로 공동주택 2개소 지하 주차장 침수 160대 차량 침수피해
‘역류 방지시설’은 이와 반대로 반지하주택에서 빗물이 우수관을 통해 배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방 하수구와 화장실 등에 설치된다.
도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국지성 폭우가 시작되는 여름철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배수 능력 강화를 위해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하천 사업’과 ‘배수펌프장 증설’ 등의 재해 예방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지난해 8월 누적 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호우가 수도권 일원에 내리면서 경기도는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약 160대 차량 들이 침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반지하주택 4천5가구도 침수당하면서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돼 올해는 곧 다가올 여름 장마와 국지성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외에도 ‘하천 변’ ‘반지하’ 밀집 지역 등처럼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특히 인명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목표인 올해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여름 폭우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