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친환경인증이 아님에도 친환경인증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명칭이 바뀌게 된다.
친환경인증 아닌데 친환경인증 혼돈문제개정
계량적표시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운영 제동
‘환경성적표지’ 인증 오히려 탄소 배출량증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현재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는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이 아님에도 친환경인증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명칭이 바뀌게 된다.
환경부가 2001년부터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원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단순하게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마디로 ‘환경성적표지’는 자원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사용량 ‘표기’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이다.
실제 탄소 배출량 증감과 상관없이 인증받을 수 있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증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인증은 용도가 같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에 한 해 환경부가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인증과 친환경인증이 아닌 두 제도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왔다.
특히 기업들은 ‘환경성적표지’를 친환경인증으로 홍보·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그린워싱(친환경위장술)’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개념과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인데도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표기토록 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명칭 변경을 비롯한 환경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로고 변경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