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에 대한 현 보관 용량 기준이 환경을 비롯한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행보다.
산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폐기물 보관 용량 기준이 하루 처리기준 30일분 이하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와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 능력 기준이 재활용업계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애로 현장을 찾은 거다.
발목을 잡는 문제 해소에 나선 환경부는 우선 원료 확보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다.
재활용산업 현장 목소리 듣고 필요사항 지원 행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성일하이텍방문
재활용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 보관 용량 확대
발목잡은 하루처리기준 30일분 이하 180일로 늘려
적극시행 등 환경규제 찾아 개선하는 환경부 유재철차관 배터리 재활용기업 현장애로도 풀다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있는 환경부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오후 재활용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장과 함께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성일하이텍을 방문했다.
환경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의 재활용 원료 생산과 직결되는 현 보관 용량 기준 문제를 풀기 위한 행보다.
산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폐기물 보관 용량 기준이 하루 처리기준 30일분 이하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와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 능력 기준이 재활용업계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애로 현장을 찾은 거다.
방전과 물리적 해체 등의 전처리 공정과 ‘건식제련’ ‘습식제련’ 등의 후처리 공정을 통해 재활용 물질을 추출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에서 스크랩소재를 기계적 분쇄 등을 거쳐 블랙파우더로 제조하는 전처리 공정에 이어 건식제련과 습식제련 후처리 공정을 통해 니켈과 코발트, 망간, 리튬 등 배터리 제조 원료를 추출하고 재활용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흐름도】
이런 절차에 의해 재활용 원료가 되기 때문에 우선 원료 확보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린 환경부는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에서 향상된 개선기준도 사전 시행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업계 부담 완화 절차는 지난 4월 적극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를 인정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 규제를 찾아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