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기준 체납된 국세 누계액 102.5조 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을 의미하는 ‘정리보류’ 체납액 비중이 약 84.8%로 조사돼 86.9조 원의 징수 방법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한 분납하는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체납정보 등록 채무자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 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청은 정부 기관 최초로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와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기획분석에 의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한 재산추적을 발표했다.
2022년에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한 해 압류·매각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약속한 만큼, 백혜련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의 빠른 통과가 기대된다.
백혜련의원, 체납조세·지방세 개정안 대표 발의
확정 채무조정 조세·지방세 체납액 가산세면제
분납‘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022년 체납국세102.5조원중 ‘정리보류’ 84.8%
신청자격 반복·고정적 최저생계비이상수입우선
체납 정보 등록된 79.4% 무직·일용직·자영업자
개인회생제도 이용 불가능한 소득증빙불가현실
86.9조 원 수납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국세청 체납자 296명등 557명에 대한 재산추적
생계형 체납자 압류·매각 유예등 세정지원 약속
2022년 체납 국세102.5조원 중 ‘정리보류’ 체납액 86.9조 원 개인회생 사각지대 풀어야 수납가능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 납부 지연 가산세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말 기준 체납된 국세 누계액 102.5조 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을 의미하는 ‘정리보류’ 체납액 비중이 약 84.8%로 조사됐고, 86.9조 원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 조세를 분납하는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 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체납정보등록 채무자 79.4%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의 걸림돌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 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연하다 보니 세수 납부는 더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 분납이 가능한 징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 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를 현실적 차원에서 착안한 거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 조세·지방세 상환 의지를 북돋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백 의원은 “체납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세청, 압류·매각유예와 허위근저당, 복권당첨금, 명품수집,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추적 중
이렇게 국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 되는 영세 상인들이 많은 반면에 호화로운 생황을 누리면서도 조세를 내지 않은 부류도 적지 않다.
국세청 지난 5월 23일 변칙적 수법으로 체납 조세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에 나섰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 기관최초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와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기획분석에 의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한 재산추적을 발표했다.
2022년에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한 해 압류·매각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약속한 만큼, 백혜련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의 빠른 통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