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가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을 희석하는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8월 5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중단하기 위해 9개 도료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일부 도료 판매업체는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200g/ℓ 기준을 맞추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이하 면제물질)’로 규정된 4가지 대체 물질을 도료에 희석하는 허점을 악용해 제조·판매해 왔다.
법 악용한 대체물질 아세톤과 디메틸카보네이트, t-부틸아세테이트,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등으로 사실상 기준 산정에서도 제외돼 제한 의무를 면제받은 셈이다.
자동차 유성도료 도장보호광택용 상도관리강화
상도용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개선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한 업체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 다량희석편법
도료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기준200g/ℓ초과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용도 부적합사용
도료·희석제 VOCs 함량에 적용되지 않는점 악용
맹점은 도료 제조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부분
기준산정 제외도 사용량 제한의무를 면제받은셈
자동차용 유성도료 특히 도장보호광택용 상도 관리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개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에 희석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방법과 용기에 표기하는 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6월 19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을 희석하는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8월 5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중단하기 위해 9개 도료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일부 도료 판매업체는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200g/ℓ 기준을 맞추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유성 및 수성을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이하 면제물질)’로 규정된 4가지 대체 물질을 도료에 희석하는 허점을 악용해 제조·판매해 왔다.
법악용 대체물질 아세톤과 디메틸카보네이트, t-부틸아세테이트,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이들이 조밀하지 못했던 제도와 허술했던 법적 기준을 악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체 물질은 ①아세톤과 ②디메틸카보네이트, ③t-부틸아세테이트, ④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이다. 도료와 희석제를 포함한 VOCs 함량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방법을 악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맹점으로 드러난 면제물질은 도료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물질이다. 그러다 보니, 함유 기준 산정에서도 제외돼 한마디로 사용량 제한 의무를 면제받은 셈이다.
주유소와 주유기에서도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는 자체 독성을 갖은 물질도 있지만 대기 중으로 증발된 후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 화합물로 변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벤젠과 톨루엔 등은 1기압 250℃ 이하 온도에서 끓는 물질로 이에 해당돼 자동차 수리업체, 특히 차체 수리나 판금 전문 업체인 경우는 마지막 도장공정에서 사용하는 상도용 도료에 함유된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성분은 아주 중요하다.
자동차보수용 도료 중 마지막 공정으로 도료 강도와 광택을 내기 위해 입혀주는 상도(basecoat) 작업은 펄(반짝임)이나 메탈릭(은색 빛) 등 색상을 덧입히는 작업에 사용되는 도료인 만큼 상대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높다.
뒤늦게나마 이런 공정에 쓰이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상도 등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