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경찰과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위반 사례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같은 도로를 가고 있는 운전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정도로 열성적 신고자도 같이 늘고 있다는 생각도 한편 들게 한다.
물론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위법이지만 직접적 사고 요인이 없다 보니 경찰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보가 아닌 운전자가 출석해서 당시 상황 설명하고, 경찰은 이를 중시해야 하는 등의 신고로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차주에게 발송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 따른 위반 통지서가 발급되지만 이렇다 할 주변 상황 입증이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다.
2020년 5월 신고독려 ‘교통안전공익제보단’창설
경찰과 국민 신문고에도 위반 사례 대폭적 증가
열성적 신고자 늘면서 상대 운전자 심기도 살펴
반드시 지켜야하는 운전자 무언약속 도로교통법
경찰 미미한 ‘범칙금’ ‘과태료’ 아닌 출석 통보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주변입증 어려워
운전자가 지키지 않는 교통위반때문에 업무폭증
교통위반사례 경찰·국민신문고 급증, 입증어려운 신고는 상대 운전자 심기 안 건드는 조심운전 중요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0년 5월 도로교통안전 차원에서 위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신고하는 ‘교통안전공익제보단’창설로 국민 안전 의식과 신고를 독려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당시는 오토바이 불법 대상인 신호위반과 인도 주행 등을 방지에 초점을 맞췄고, 전국 1,000명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경찰과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위반 사례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같은 도로를 가고 있는 운전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정도로 열성적 신고자도 같이 늘고 있다는 생각도 한편 들게 한다.
물론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위법이지만 직접적 사고 요인이 없다 보니 경찰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보가 아닌 운전자가 출석해서 당시 상황 설명하고, 경찰은 이를 중시해야 하는 등의 신고로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차주에게 발송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 따른 위반 통지서가 발급되지만 이렇다 할 주변 상황 입증이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다.
여유 두고 방향지시등 켠 차 양보로 보호하고 다차선 회전시에도 반드시 내 차선 끝까지 지켜야
불법 내용은 “방향 전환 진로 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돼 있다.
이 점은 면허시험을 볼 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몇m 전에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옆 차선이나 후미차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는 방향지시등 수행은 의무다.
후미차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사고를 방지에 목적을 둔 운전자 간의 약속이지만 요즘 변절된 성향을 많이 느끼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이 중대 사안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또 악용되는지는 운전자만이 아닌 국민모두가 알고 있다.
비약적 표현하자면, 당연한 의사 표명을 했을 경우 오히려 차선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후속 또는 옆 차선 운전자가 가속하는 위험 사례도 많다. 어쩌면 ‘끼어들기’에 만연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코앞에서 켜는 방향지시등이 정상인 것으로 착각하는 데 있지않나 싶다.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것은 기초 안전 의식이다. 여기서 교통 관련 기초안전과 양보의 미덕은 수많은 사고와 사상자를 비롯한 물질적 희생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내 위치와 가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후미차가 제동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거리가 유지됐다면 당연히 양보해야 한다.
신호등 준수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모든 운전자의 약속이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이나 회전했을 경우는 나와 앞차를 보호하기 위해 서행해야 된다.
또 하나는 3~4차선으로 넓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도 반드시 내 차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