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갈고둥은 일정한 유속과 수심이 유지되는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큰 돌이나 자갈에 붙어 서식하는 생물이다. 해안선 등의 개발은 이런 까다로운 서식 조건을 침해했고, 이에 따라 급감한 ‘기수갈고둥’은 환경부에 의해 야생생물 Ⅱ급의 귀한 종으로 지정됐다.
이번 하구 생태계 조사를 통해 강원도 동해시부터 제주도까지 확인된 60곳의 총 5,906개체의 기수갈고둥은 동해를 시작으로 영덕과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제주 등 10개 행정구역에 걸쳐 널리 분포됐음을 입증해냈다.
국립생태원 ‘남해안’ ‘동해안’ ‘제주’ 생태환경탐사
야생생물 Ⅱ급 ‘기수갈고둥’ 하구습지 집단서식지
일정한 유속과 수심유지 기수역 자갈에 붙어서식
해안선 개발로 급감한 ‘기수갈고둥’ 귀한 종 지정
환경에 적응한 기수갈고둥 60곳 하구 생태계 조사
동해서 제주 등 10개 행정구역 5,906개체서식확인
경남 고성 군하구 습지 13곳 28% 1,656개체 확인
‘남해안’ ‘동해안’ ‘제주’ 등 하구 습지에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Ⅱ급 귀한 종 ‘기수갈고둥’서식확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구 생태계 환경을 조사한 국립생태원은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 등의 하구 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지 60곳을 확인했다.
기수갈고둥은 일정한 유속과 수심이 유지되는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큰 돌이나 자갈에 붙어 서식하는 생물이다. 해안선 등의 개발은 이런 까다로운 서식 조건을 침해했고, 이에 따라 급감한 ‘기수갈고둥’은 환경부에 의해 야생생물 Ⅱ급의 귀한 종으로 지정됐다.
【기수갈고둥 특성 및 분포현황】
따라서 하구 습지에서 기수갈고둥이 집단서식하는 것은 자갈 비율이 높아 부착조류와 같은 먹이원이 풍부하고 은신할 수 있는 장소까지 넓은 좋은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환경에 적응한 기수갈고둥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및 제주도 등지 해안가에 분포·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현장이 이번 하구 생태계 조사를 통해 강원도 동해시부터 제주도까지 확인됐다.
특히 창원시부터 하동군에 걸쳐 경상남도 남해안 권역 하구 습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5,906개체의 서식이 확인된 60곳의 기수갈고둥 서식지는 동해를 시작으로 영덕과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제주 등 10개 행정구역에 걸쳐 널리 분포됐음을 입증해냈다.
행정구역별로 경상남도 고성군 하구 습지 13곳에서 28%에 달하는 1,656개체 서식을 확인을 비롯해 거제지역 10곳에서 24.6%인 1,454개체, 사천 9곳에서 14.2%인 837개체순으로 기수갈고둥을 발견했다.
고성군 하구습지 13곳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중 우점종된 기수갈고둥 28% 1,656개체가 서식
습지별로는 오방천하구습지(고성) 486개체(8.2%), 고현천하구습지(거제) 292개체(4.9%), 오수천하구습지(거제) 281개체(4.8%) 등의 순으로 많았고, 여기에 서식하는 기수갈고둥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중 우점종으로 확인됐다.
습지라함은 담수(민물)와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크게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눈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을 뜻하고,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간조 때 지면 경계선으로부터 수위선과 지면 경계선까지를 의미한다.
【기수갈고둥(연초천하구습지) 사진 및 특성】
‘람사르협약’상의 습지 정의에서도 자연·영구·일시적으로 물이 정체돼 있거나 흐르는 지역 담수·기수·염수를 포함한 소택지와 저층습지·저층습원 및 수역 조건은 간조 때 수위선에서 수심 6m까지는 연안습지로 본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2025년까지 남해안 일부와 서해안 하구 습지 대상으로 하구 생태계 현장 조사를 완료해서 기수갈고둥의 전국적인 분포자료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가 안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보호하고 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근거해 Ⅰ급 68종과 Ⅱ급 214종 등 총 282종의 야생생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