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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중증 보행장애인’ 24시간 ‘특별교통수단’과 광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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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중증 보행장애인’ 24시간 ‘특별교통수단’과 광역 이용 가능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7.25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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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 개선 차원에서 개정된 특별교통수단과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법령에 따라 하반기부터 24시간 운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전담해 온 각 시·군별 조례와 운영비용 기준은 ‘운영범위’와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서 불편하고 광역 이동도 제한돼 왔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23년 238억 원, 6개월분)를 국비로 지원하면서 법령상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운영기준을 획일적으로 통합했고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은 물론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도 가능해진다.
지역 간 이용 자격 ‘중증 보행장애인’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비도시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도 2024년 1월 현행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를 100명당 1대로 상향한다.

국토부 휠체어이용 중증 보행장애인은 무제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의무화·운영비국비지원

관련법령에 따라 하반기부터 24시간 운행착수

장애인 콜택시 전담 각 시·군별 조례·비용 달라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통일 광역이동

하반기 238억 원 국비지원으로 이용제한 해소

전국 24시간이용 인근 특광역시, 도이동 가능

 

 

관내 제한 31곳도 ‘중증 보행장애인’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확대
관내 제한 31곳도 ‘중증 보행장애인’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확대

 

휠체어 의존 중증 보행장애인 하반기부터 이동지 제한없는 24시간 특별교통수단 이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 개선 차원에서 개정된 특별교통수단과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법령에 따라 하반기부터 24시간 운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전담해 온 각 시·군별 조례와 운영비용 기준은 운영범위운영시간’ ‘이용대상등이 달라서 불편하고 광역 이동도 제한돼 왔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23238억 원, 6개월분)를 국비로 지원하는 하반기 법령상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운영기준을 획일적으로 통합했고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은 물론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에 대한 세부적 운영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와 함께 8개 도에 설치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을 접수하고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20241월을 기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 대수를 현행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를 100명당 1대로 상향한다.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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