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허점으로 카드사 영업횡행, 금감원에 개선책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의 차량구매 할부가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이용한 추가대출이라며 고객을 위한 방식이 아닌 카드사의 원리금 수익 챙기기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시기에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카드사들은 차량 카드구매가 대출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전체금액을 대출없이 할부로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카드사는 대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점을 강조하면서 고객모집을 위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차량구매시 할부는 금융사, 캐피탈, 카드를 이용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DSR 심사시 대출기록에 유무로 그 한도가 달라진다. 민의원의 지적대로 라면, 카드할부는 70% 한도, 은행과 캐피털은 40% 한도가 되면서 차별을 받게 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카드방식이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 위반이라며 카드할부는 특별한 사정시 승인하는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을 남용한 사례로 단어 그대로 한시적으로 돌아오는 결제일에 상환 및 소멸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할부는 기본적으로 3자 계약 구조로 성립되는데, 소비자와 카드사간 분할납부 구조는 2자 계약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건 카드사와 가맹점간 약관 위반인 점을 지적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의원은 할부기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카드사의 할부기간은 인터넷 쇼핑몰이 18개월, 일시불 결제의 할부(분할납부)전환은 12 ~ 30개월 인데 유독 자동차 할부만 카드사별로 최장 60 ~ 72개월에 이르고 있다며 마치 고객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카드사가 대출기간동안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카드사 문제점을 밝혔다.
또 편법적 상품이다 보니 보호규정이 없어 소비자는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부분 카드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며 카드 할부의 문제점을 파고 들었다.
민병덕 의원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금융기관이 3~4천만원에 이르는 카드할부액에 따라 가계 부채증가 및 신용도 하락으로 개인 파산의 가능성이 농후한 편법적인 차량의 카드구매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