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수가 무시한 보험사 일방적 공임
대기업 보험사의 갑질·횡포 전국확대
개인업소 볼멘 목소리 속앓이만 앓아
쌓인불만 분노하면 손해 차소유자 몫
2022년도 초부터 촉발되었던 손해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험수가 청구삭감에 대한 시공업체들의 불만과 원성이 2023년 11월 20일 현재 극으로 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대기업 보험사들의 갑질과 횡포가 점차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물론 지역마다 다른 보험수가 특권에 동조하는 일부 보험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시공업체들은 차라리 폐업 수순을 밟는 게 더 낫다는 볼멘 목소리와 속앓이만 앓고 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창유리를 시공·보수하는 소상공인 공임까지 착취하면서 현재 ‘소상공인연합회(KFME)’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억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공업체 소상공인들의 항변이 이어지면서 최근 부산지역 H차유리 시공업체 사장은 “생산 공급과 유통 단계에 이르는 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을 최종 시공업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익 대체 만회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적정공임 기준은 뒷전을 둔 임의 삭감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할 때마다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불공정한 거래라고 시공업체 대표들은 말하고 있다.
인건비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손해보험사들의 일방통행은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 관련법도 무색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손해보험사들과의 이전에 업무 관계에 있어서는 시공업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좋았다는 말을 회고해 본 업체 사장은 손해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인들에 의해 보험청구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더 크고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다.
특히 손해사정인이 취급 관할하는 시공업체 지역에서는 이런 마찰은 다반사고 더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인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개인업소 불만들이 모이고 쌓여서 도화선에 불을 당긴다면 자칫 이로 인한 피해와 모든 불편은 자동차 이용자, 즉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차주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
물론 쌍방의 입장 차는 있겠으나 우리 사회의 관행적 모순과 보험 손해율 절감 목적달성을 위해 억압하는 이같은 처사는 앞으로 더 주목을 끄는 ‘불공정행위’로 비화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