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 차량 배기구를 수평이 아닌 차체 높이로 올리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준비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다. 2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인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 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에서 배기가스를 직접 막는 문제 해결에 집중됐다.
청소 차량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 차량이라고 한다.
청소차 ‘수직형 배기관설치’의무화로 건강지켜
청소차 캐빈과 적재함 사이 수직 머플러 세워
평균 122.4㎍/㎥ 100.7㎍/㎥ 초 미세먼지 노출
청소차탑승 환경미화원의 매연 흡입량 줄인다
2020년 수원시 전국 최초 ‘청소차량’ 수직시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29일 시행
세부설치·운영기준 ‘환경미화원작업안전지침서
청소 차량의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노출 환경처한 청소차량탑승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청소 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 차량 배기구를 수평이 아닌 차체 높이로 올리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준비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다. 2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인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 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에서 배기가스를 직접 막는 문제 해결에 집중됐다.
청소 차량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 차량이라고 한다.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청소 차량 뒤쪽에 올라탄 채 저속 운행하는 특성과 도로 옆에 쌓아둔 쓰레기를 싣기 위해 몸을 낮출 때마다 배기구로부터 쏟아져 나온 배출가스를 마셔야 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차 바닥 위치에서 뿜어내는 매연 등의 배기가스를 ‘환경미화원’이 그대로 마시는 문제 개선을 통해 입과 코는 물론 눈 등으로 침투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입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 약 1.3~1.6배 수치에 노출된 청소차 환경미화원 위험성
호흡기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인 배기가스로부터 ‘환경미화원’의 호흡 안전대책을 위해 배기구 위치를 바꾸고, 높이를 올린 이 방법은 지난 2022년 4월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소 차량’으로 대체했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 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록됐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 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차량 성능은 변함없고,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월 타 지자체에서는 관심도 없었던 시기에 수원시가 처음으로 시작한 차량 배기관의‘수직 상향 전환’은 수차례에 걸친 설계와 구조변경 장착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 평가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2022년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시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한 1차 예선 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비롯해 2차 본선 심사를 거쳐 5건을 ‘2022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여기서 전국 최초 청소 차량 배기관 수직 상향 전환 시행으로 환경미화원의 호흡기질환 예방대책은 최우수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차량 뒤쪽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차에 실을 때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단점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청소 차량 배기관 수직 상향 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소 차량 배기관 토출구를 차량 뒤편 바닥이 아닌 조수석 케빈 뒤에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일종의 트랙터 배기관 형태를 응용한 구조를 바꿔서 배기가스가 후방이 아닌 환경미화원 머리 위 배출을 유도하는 머플러 기술이 개발·적용됐다.
수원 2022년 말로만 외치는 사이 ‘미화원건강’직접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성과급등 인센티브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던 수원시가 2년 만에 배기관 방향을 바꾸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청소 차량 탑승 미화원을 향한 직사 배기가스 노출이 사라지면서 당시 환경미화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다.
수원시의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될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은 개정 수직형 배기관 차량 안전장치 신설 목적에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현장 작업으로 연동되는 내연기관 청소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관 등으로 인한 차량 후방 작업자의 건강 피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두고 있다.
아울러 개선 머플러 설치대상 청소 차량은 후방에서 작업하는 내연기관의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또는 재활용품 전용 저 압축형 차량으로 정했지만 차량 후방에서 작업하는 내연기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도 필요시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한다고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검사기준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3 및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튜닝 부품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수직형 성능을 갖춰야 하고, 공기혼합을 통한 배출가스 농도가 즉시 저감 될 수 있도록 수직형 배기관의 열림 방향을 하늘로 설치해야 한다.
후방 수평형 청소차량 배기구 수직형 개조대상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3,600여 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 수직 배기관의 설계·제작·시공 후는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기 시작부에서 배기 출구부까지 배기관 직경이 확장되도록 설치하고, 차량 검사를 위한 배기 포집 및 배출검사에 지장을 주면 않된다. 이는 차량 배기구와 수직 배기관을 연결하는 유도관 분리를 통해서 배기 포집과 배출가스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하나는 열상과 화재 방지 차원에서 수직 머플러에도 방열 장치를 해야 한다. 작업자의 화상이나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열 커버를 설치하고 수직형 배기관은 운전실 캐빈(cabin)보다 반드시 높게 설치하고, 차량 적재함의 전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직 배기관 높이는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의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야간 활동이 많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도 ‘유럽 국제 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구하기 어려운 단점 때문에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