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의 상대 위험성을 비교한 ‘종합 운전 능력’ 평가 결과는 무려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범운전자조차 놀라워했다.일단 차량을 운전할 때 반려동물은 뒷좌석 “케이지‘에 넣어야 하고, 창문은 머리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만 연다.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의 운전은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제16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8 제33호 적발, 자전거 등 손수레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 안은 ‘종합 운전’평가위험 4.7배 증가
운전할 때 반려동물은 뒷좌석 “케이지‘에 넣어
창문은 머리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만 연다
동물안는 운전 운전석 주위 물건 실으면 단속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제162조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8 제33호에의한 처벌규정
자전거 등의 손수레 2만 원과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에 승합차 5만 원 범칙금 부과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 잠시 곁에
반려동물 안고 운전한 시험참여 개인택시 기사, ‘종합 운전 능력’ 위험성 무려 4.7배 증가에 놀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 사고가 증감되는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2024년 개인택시 양수 요건교육’ 입과자 대상으로 주차와 주행·제동 등 종합 운전 능력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개인택시 양수 요건 교육(1월 9일 ~ 2월 2일)을 받기 위해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주차)과 주행 및 제동종합운전능력 평가를 실시비교 분석 진행과정에서 반려동물과 탑승자 안전을 고려한 비교 시험을 실시했다
【공간지각능력(주차)과 주행 및 제동종합운전능력 평가】
그런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 상대 위험성을 비교한 ‘종합 운전 능력’ 평가 결과는 무려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범운전자조차 놀라워했다.
일단 차량을 운전할 때 반려동물은 뒷좌석 “케이지‘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은 운전자들은 안거나 핸들과 가슴 사이에 놓여지고 있다.
이런 방치 개념의 탑승 상태라면 순간적인 ‘전방 시야’ 가림과 ‘집중력 분산’ 현상이 나타나고, 갑작스런 돌발 행위에 대한 반사적 대처 행동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이동형 ‘케이지’를 사용하고, 창문 개방시 머리 못 나갈 정도 열어야 추락사방지
또한 만일 옆좌석 또는 뒷좌석 승차자가 안은 상태에서 반려견 머리가 나갈 정도로 창문을 열었을 때도 도로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특히 주변에 민감하고 돌발행동의 경우,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려동물 탑승은 반드시 이동형 ‘케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한마디로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과 시간 내 과제 미수행을 비롯한 ‘인지’ ‘반응’ ‘조작’ 등의 어려움을 유발과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을 안고 있을 때와 케이지에 넣고 운전할 때 기능 주차와 복합주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경계’와 ‘진행 시간’ 결과에 따르면 모두에 큰 영향을 줬다.
【1인 평균 평가코스 內 위반 횟수】
가족 나들이 차량이 증가되는 봄철을 앞둔 공단은 1,500백 만 반려동물 시대 대국민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등의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동물 품에 안고 운전하는 행위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대상
반려동물과 가족 동반 운전에서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야 한다. 따라서 동승할 반려동물은 ‘이동형 케이지’ ‘운반 상자’ 또는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고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간지각능력평가/종합운전능력평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을 준수해야 하는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교통 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 운반 상자 활용 규정을 지켜야 한다.
뿐만아니라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는 안전 운전 저해 요인에 동물을 안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제16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8 제33호를 위반 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