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가 2월 22일,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협회 양정욱 회장을 비롯, 임원진과 회원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해 사업경과를 듣고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정욱 회장은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천만원대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1억 4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협회는 늘어난 예산으로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각종 권익 사업을 실질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소비자 보호 사업단의 활동도 본격화된다. 박일용 사업단장과 기획 및 운영, 지원 본부장 3명으로 구성된 사업단은 각계 전문가 80여명을 모집해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협회가 펼칠 정책 중 눈의 띄는 부분은 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 유리 틴팅 규제 현실화와 제조물책임법 개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짙은 ‘썬팅(틴팅)’을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법에는 전면유리와 1열 측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사실상 더 짙은 틴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지키지 않자 경찰청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면유리 틴팅은 70% 이상, 1열 측면유리는 40% 이상을 단속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해진 상태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측후면은 15%, 전면은 35~50%의 ‘썬팅’ 시공을 하는 실정이다.
협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짙은 틴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가 났을 때 차 구조요원이 차 내부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썬팅’ 단속 강화를 요구했으나, 관련부처의 답변은 미지근한 실정이다.
협회가 요구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책임을 물을 때,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물리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 규명, 특히 제조사의 책임 여부를 피해자(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규명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정책의 1순위가 될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 사업단 출범식 이후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한 제조사 책임 부과와 틴팅 단속 현실화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각계에 요구하고 있다.
협회 가입 회원수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늘어난 사업비로 하루빨리 소비자 피해상담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선발하는 문제와, 협회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의견도 나왔다.
사업추진 아이디어로는 재제조 휠 인증 및 판매, 전기차 승차감 개선용 부품 개발 및 판매 등이 나왔고, 동호회 커뮤니티를 통한 회원모집 아이디어도 논의됐다.
최근 배기량이 작지만 힘이 센 다운사이징 엔진이 대세가 되면서 고가의 수입 외제차가 배기량이 큰 국산 중형차보다 자동차세를 덜 내는 불합리함이 계속되고 있다. 협회 염기석 감사는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 기준으로 하루빨리 바꾸자는 청원을 제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승인을 받고, 실질적인 일을 할 사업단까지 꾸린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가 올해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협회 양정욱 회장은 “올해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