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유황 해상 면세유’ 고질적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 주유소’ 근절
국세청은 지난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고,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하여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위 ‘먹튀 주유소’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고, 35개 유류업체 조사에서 일부 업체의 실 행위자 고발과 현장에서 유류를 처음 압류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에 쓰이는 기름은 세금이 면제돼 일반 기름보다 50% 정도 싸지만, 미세먼지 배출도 많고 엔진에 무리를 줘 차량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외항 선박에 해상 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사와, 불법 유출된 해상 면세유 유통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 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관련 조사 이후 15년 만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혐의가 확인되면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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