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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안성나들목’ 연장, 주말 ‘영동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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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안성나들목’ 연장, 주말 ‘영동선’ 폐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3.0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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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까지 56.0km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7일 시행된다.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 39.7km 구간과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134.1km 구간에서 시행 중이고,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 26.9km까지다.
여기서,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 미포함된 고시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08년 10월 시행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 해결 목적이었지만 최근 경기 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손 봐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안성나들목까지연장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

남부지역 교통 문제 해결위해 상반기 시행예정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 26.9km

7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성나들목56.0km 연장, 주말 영동선 구간폐지

평일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 39.7km 구간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국토부)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국토부)

 

경부선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안성나들목 56.0km 연장, 주말 영동 폐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까지 56.0km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7일 시행된다.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 39.7km 구간과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134.1km 구간에서 시행 중이고,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 26.9km까지다.

여기서,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 미포함된 고시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0810월 시행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 해결 목적이었지만 최근 경기 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달리, 2017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는 일반 차로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2월 축소했다. 일부 구간(호법-여주) 제외 축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논의 끝에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연장과 주말 영동선 폐지 구간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연장과 주말 영동선 폐지 구간

 

6년간 경부선 안성나들목까지 설치기준 충족 반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 미달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동선 버스 통행 비율 4.2~7.7%8.0 목표인 유지기준에 미달됐고, 경부선 버스 통행 비율은 7.1~11.8% 사이로 5.6 신설기준에 적합했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도입과 배경을 다시 되집어보면, 199081일 버스전용차로제의 도로교통법 도입 목적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도로 사용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다.

현재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는 경찰청에서 운영·관리, ‘일반도로버스전용차로는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202437일 기준 운영 현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입 배경과 현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입 배경과 현황

이번 경부선 연장·영동선 폐지의 이유와 고시 개정안 근거는 수도권에서 경기 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수요가 증가에 따른 확대 요청으로 2020년 연구용역에서 도출한 설치·운영기준을 적용했지만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확대 요구는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4)·시민단체(2)와의 구성한 합동 협의체와 현행 구간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고, 2020년 연구용역에서 도출한 설치·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한양대가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
2020년 3월 한양대가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

 

늘린구간은 자가용서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늘어 영동선폐지 경제 활성화

설치기준은 신설 시 최소요건 기준 적용하고 운영기준은 전용차로 설치 후 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와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설치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경부선 연장구간에서 최근 6년간 일반 차량 대비 버스 교통량 비율을 살펴보면 2023기준 7.1~11.8%>5.6% 대부분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감차 2018년 구간별 운영기준적용 기준 충족기준 미달
코로나 감차 2018년 구간별 운영기준적용 기준 충족기준 미달

전용차로를 시행 중인 영동선 구간을 살펴보면 전() 구간에서 운영기준을 충족하고 못함(2023기준 4.2~7.7%<8.0%)

특히, 2021년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축소(호법Jc-여주Jc) 이후에도 폐지 요청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한국도로공사는 20212023년 버스전용차로 민원 15,928건 가운데 2,956건이 영동선 폐지·불편 등으로 몰리면서 19%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경부선 연장을 두고,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미칠 불편을 염려하는 분위기지만 시행 일부 승용차가 느꼈던 불편은 잠시라고 해명했다. 출퇴근용 일반 차량 운전자가 버스 이용으로 전환하는 등 교통 혼잡 및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영동선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영향에 대해서는 근래 영동권 이동 교통편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케이티엑스(KT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어,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크지 않고, 지역경제도 오히려 일반 차량 이동 편의성 증가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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