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간편 주문 배달에 활용된 이륜차 배달이 급증한 가운데 이륜차 불법 운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 등의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에 처음 도입·시행되고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년 약 5천 명의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활동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총 743,720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2024년 교통안전공익제보단’ 2월29일 상시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이어가
교통안전 확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한다
간편 주문 배달 이륜차급증 심각해진 불법운전
국민안전 위협과 교통사고 유발 원인으로 주목
2020년도입 총743,720건 이륜차불법행위제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난폭운전을 국민이 직접 해결하는 공익제보단 5천명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2월 29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간편 주문 배달에 활용된 이륜차 배달이 급증한 가운데 이륜차 불법 운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 등의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에 처음 도입·시행되고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년 약 5천 명의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활동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총 743,720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2024년 2월 기준 연도별 실적은 2020년 47,007건에서 2021년 196,749건, 2022년 233,539건, 2023년: 266,425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운영 활동을 독려를 위해 공익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소정의 지급하는 공익제보단 5천 명 모집에 나선 거다.
인도 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000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중대 교통 법규위반은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6,000원 등 신고 항목에 따라 포상금은 차등 지급된다.
공익 신고에 의한 피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요청, 제도에 반한 행위는 활동제한
특히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통합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제보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건에 한 해 실적이 인정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제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 신고에 의한 피해 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월29일(목)부터 상시 모집중이며(운영인원 초과 시 마감),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