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 유지 권한은 있지만 현장 단속에서 주민과 마찰을 자주 겪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을 위한 근무 효율과 인식 증진을 위한 근무복 개선 요청에 대한 확인·점검이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원’과 단속 팀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이다.
당시 지적된 업무 개선은 주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이송 조치하는 등의 도로 혼잡 완화와 교통안전 확보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뚜렷이 구분돼야 할 ‘근무 제복’을 차려입지 않았다는 거다.
조지영의원 2안양시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안 확인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 여건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교통질서 유지 권한도 현장 단속에서 주민과 마찰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근무복 개선을 요청했다
교통안전확보 업무에서 ‘근무제복’을 차려입지 않아
주차단속원 ‘유니폼’과 바디캠‘보급 시민 인식 개선
주차단속원 복장개선 시민 인식제고, 민원인 현장 마찰 문제 사후 해결 ‘바디캠’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2023년 안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근무 여건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
지난해 안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 유지 권한은 있지만 현장 단속에서 주민과 마찰을 자주 겪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을 위한 근무 효율과 인식 증진을 위한 근무복 개선 요청에 대한 확인·점검이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원’과 단속 팀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이다.
당시 지적된 업무 개선은 주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이송 조치하는 등의 도로 혼잡 완화와 교통안전 확보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뚜렷이 구분돼야 할 ‘근무 제복’을 차려입지 않았다는 거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단속 불법주정차 담당 공무원은 제복 착용 의무가 있는 데도 구분되지 않는 일반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해 왔기 때문이다.
실시간 영상녹음 ‘바티캠’ 보급 불법주정차단속 담당자 위성드높이고, 민원도줄어
지난해 이런 지적 이후 안양시는 주차단속원들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개선됐을 뿐 아니라 민원인과의 마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을 착용케 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전 경찰에게도 보급되지 않은 실시간 영상과 녹음이 저장되는 ‘바티캠’ 보급은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자들의 위성을 드높인 동시에 개선된 근무 여건 효과와 아울러 시민 인식을 증진하는 등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지영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어 단속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안전 및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 근무 여건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도로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