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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조종사면허’ 취득대상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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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조종사면허’ 취득대상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교육생 모집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3.1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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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경영체 확인서 등 관내 농업인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농업인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생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지원사업은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 기회 차원에서 시행된다.
영농 현장에서 사용하는 3톤 미만 급 소형건설기계라도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생 10명 모집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반드시 조종사면허받아야

아산시 경영체 확인서 등 관내 농업인 증빙 제출

농작업현장 안전사고예방과 기계화 영농기반조성

 

 

지난해 지게차 32명, 굴착기 28명, 로더 29명 등 89명 면허취득
지난해 지게차 32명, 굴착기 28명, 로더 29명 등 89명 면허취득

 

건설관리법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필요...지난해 89명이 면허취득 취득

아산시가 경영체 확인서 등 관내 농업인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농업인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생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지원사업은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 기회 차원에서 시행된다.

영농 현장에서 사용하는 3톤 미만 급 소형건설기계라도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관리법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데도 일부 농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비 부담 등으로 무면허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법을 어기고 사고 발생 시 큰 문제로 이어지는 불법 운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을 시작했다. 이 교육을 통해 지게차 32명과 굴착기 28, 로더 29명 등 총 89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희망 농가는 농업인 증빙 서류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접수 또는 농업기계교육팀(041-537-3887)에 접수하면 된다.

교육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라는 김기석 농촌자원 과장은 이번 교육은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산업기계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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