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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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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3.20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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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사와 수입사에 20일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 차량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과징금은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의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한 자동차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한다.

자동차결함 시정하지 않고 판매한 차량이나

판매전 구매자에 결함 시정사실 알리지않은

과징금 102.6억원, 과태료 59백만원 조치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과 전혀다른 안전문제

 
 
 
안전기준 부적합 차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 차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자동차관리법 따라 10개 제작·수입사 매출액과 시정률기반 과징금 상한액 산정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사와 수입사에 20일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요즘은 자동차 리콜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었다. 자동차 결함 관련 문제는 제작사의 실수이고, 이런 문제는 책임지고 정비해 주는 것으로 의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자동차들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은 사고 위험성을 방치하는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

어떻든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차량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등이다.

과징금은 2023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한 자동차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조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제작사와 수입사에 과징금 39백만 원과 판매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하고 대상은 아래와 같다.

결함차 판매는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이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포르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을 비롯한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와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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