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즉시 콜’ 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한 것이다.
경기도는 즉시 콜’ 지연을 해결을 위해 26~27일 안양·의왕에서 사전 예약제시범 운영에 착수하고, 28일부터는 31개 전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도내 광역 이동) 사전 예약을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센터 누리집(ggsts.gg.go.kr), 앱과 콜센터(1666-0420)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병원진료, 출퇴근, 등하교 예약시행
일명 장애인콜택시 28일 시군간 광역이동 사전 예약가능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따른 특별교통수단 적시 활용
즉시 콜’ 지연 해결위해 안양·의왕 사전 예약제시범 운영
경기도 시군이 예산매칭 교통약자 전용차량 도입을 추진
병원진료와 출퇴근, 등하교 31개시군 광역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예약제시행
경기도는 병원 진료나 출퇴근, 등하교 등 3가지 교통수단 이용에서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 28일 시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즉시 콜’ 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한 것이다.
경기도는 즉시 콜’ 지연을 해결을 위해 26~27일 안양·의왕에서 사전 예약제시범 운영에 착수하고, 28일부터는 31개 전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도내 광역 이동) 사전 예약을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센터 누리집(ggsts.gg.go.kr), 앱과 콜센터(1666-0420)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이용이 필요할 때 즉시 요청하는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 콜 방법은 운영 차량 대수 부족 등으로 배차 지연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따라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운행’ 특별교통수단처럼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병원진료 탑승시확인 등하교 및 출퇴근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사전 제출
사전 예약은 병원 진료와 등하교, 출퇴근의 목적을 가진 교통약자가 시군 간 이동할 때 이용 하루 전 접수하는 방식이다. 사전 예약 이용은 병원 진료의 경우 탑승 시 예약 내역 확인이 필요하고, 등하교 및 출퇴근은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하고,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이용하기 위한 자세한 방법과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교통공사 광역 이동지원센터(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2023년 10월 4일부터 31개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분해 시군 간을 오가는 도내 광역 이동을, 2023년 12월 21일부터 ‘경기-서울-인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광역 이동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천 209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그동안의 광역 운행실적과 도민 편의 고려 차원에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의 약 10%를 도내 및 수도권 광역 운행을 위한 사전 예약 차량으로 배정했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시켜 더 많은 경기도의 교통약자들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