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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본격화...인천시도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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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본격화...인천시도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전문기자
  • 승인 2024.03.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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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경기도와 충남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법’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2024년 2월 6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의 시설에 대한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 TF구성 유관 분야협력 이끌어

유관 영업자, 57일까지 업종별 우선 신고

20272월 전면금지 85일까지 이행계획

경기도, 현수막 게시와 G버스에 홍보한다

충청남도 개 식용 종식특별법 이행절차 가동

도내 운영 신고 57·이행계획서 85

미이행, ·폐업 지원배제와 300만 원 과태료

 

 

경기도 ‘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제도’개선(사진 경기도청)
경기도 ‘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제도’개선(사진 경기도청)

 

20272월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과 조리·가공식품 유통·판매업 전면 금지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충남도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법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202426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의 시설에 대한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 등은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군·구청 농장(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축산물위생부서), 유통(생고기-축산물위생부서, 가공식품-식품위생부서), 식품 접객업(식품위생부서)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홈페이지에서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와 G버스 광고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정부 85일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자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 정해 지원할 방침

인천시는 그동안 관리 범위 밖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업종을 형성해 온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관리와 대응 차원에서 지난 3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해 4가지로 구분했다.

신규 지정에서는 개 식용 업종은 개 사육 농장과 개 식용 도축, 개 식용 유통, 개 식용 식품접객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되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금지하는 관련 절차대응에 나섰다.

역시 3개월 후인 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하고,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접수한 시군은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고, 폐업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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