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차 시범 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이번 지원은 국민의 이동 편의 개선을 비롯한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원비는 서울(5.5억 원)과 강원(4억 원), 대구(4억 원), 충남(2.5억 원), 제주(2억 원), 전남(2억 원) 등이다.
자율 차 시범 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의 지원대상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했던 2024년 신규 지자체 보조 사업(5:5 매칭 형) 전국 지자체 공모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올해 첫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지원사업
서울지역 새벽 첫 차를 자율주행 버스로 대체
벽지 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투입
대상지로 선정 6곳에 시범운영비 20억원 지원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향상
국민 이동 편의개선과 신기술·서비스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강화 20억원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과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자율 차 시범 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이번 지원은 국민의 이동 편의 개선을 비롯한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원비는 서울(5.5억 원)과 강원(4억 원), 대구(4억 원), 충남(2.5억 원), 제주(2억 원), 전남(2억 원) 등이다.
자율 차 시범 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의 지원대상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했던 2024년 신규 지자체 보조 사업(5:5 매칭 형) 전국 지자체 공모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그동안 자율주행 실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 운행지구 지정과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해 온 국토부는 2023년 11월 기준 시범 운행지구의 전국으로 확산에 힘입어 실증기반이 충분하게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본격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차원에서 ‘자율 차 시범 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고,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도심 첫 차는 자율주행, 벽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관광는 연계형 자율주행셔틀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 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미화원 등 출근 시간이 이른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강남 시범 운행지구)와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는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 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 차원에서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에서는 몇 차례 공포된 바와 같이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용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대체하고,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 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로 대체하고,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 정원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특히 지방 벽지 노선에서의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 비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 국민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확대(2023년 11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다는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올 신규 사업은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범 운행지구 내실화 등의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