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4월 1일부터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자동차 배출물질을 줄이는 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3월 31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돼도
인천시, 4월부터 11월 배출가스 5등급운행 제한
DPF장작되지 않은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상시운행 제한대상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권유
인천시 시민건강 보호 쾌적한 생활환경위한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단속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종료를 3일 앞둔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마지막 점검 행보였다.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8만 톤 감축을 목표로 삼은 노력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좋음 일수(15㎍/㎥ 이하)’는 제4차 기간 대비 각각 14%, 42% 개선됐다고 한다.
인천광역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4월 1일부터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자동차 배출물질을 줄이는 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종 또는 장착 불가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단속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지만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종이거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소식)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혹은 유선(☎032-114)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