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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화물차 고속도로‘측정차로 위반’ 강화기준 적용 4월 1일 ‘고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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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화물차 고속도로‘측정차로 위반’ 강화기준 적용 4월 1일 ‘고발’시행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3.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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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측정 차로를 위반한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강화된 기준 적용에 따른 고발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 된다.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만 적재 중량을 자동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차로 하이패스차로 등 다른 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가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고속도로 파손 과적 차량 제동 거리 증가위험

4.5톤이상 화물자동차진입 측정차로 준수해야

1, 화물차 고속도로측정차로 고발기준 강화

최근 2년 동일 영업소 2회에서 전국 6회 기준

3월말 계도종료 41일 강화 기준 고발 시행

 

 

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적재중량 장비 설치 측정차로 진입
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적재중량 장비 설치 측정차로 진입

 

다차로 하이패스차로 등 다른 차로를 통해 진입 4.5톤 이상 위반 사례 해당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41일부터 고속도로 측정 차로를 위반한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강화된 기준 적용에 따른 고발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 된다.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만 적재 중량을 자동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차로 하이패스차로 등 다른 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가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 차로 통행 규정에 의한 거다.

 

상습불허 강화단속, 측정차로 위반차량 고발률이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올 1월부터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시 고발되는 강화기준을 적용한 한편 3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위반차량을 고발했던 지난해는 일부 화물차량이 매번 다른 영업소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측정 차로 위반을 악용했고, 이런 행위로 고발을 회피해 왔다.

계도 기간 중 나타난 사례 중 하나로 고발 회피를 목적으로 10곳 이상의 영업소를 바꿔가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도 있었다. 이러한 차량은 41일부터 고발조치 대상이 된다.

도로공사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률이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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