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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전세버스·DRT투입’ 관련 5개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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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전세버스·DRT투입’ 관련 5개 법령 개정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3.2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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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운행계통·운행 시간·운행 횟수를 여객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확대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광범위하게 손보게 된 개정 사유는 대통령 민생토론회 이행에 있다.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버스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포함했다고 하지만 그간 굳게 걸어놨던 자물쇠가 봄볕에 녹듯이 풀어지는 건 처음이다.

대통령주재 민생토론회조치전세버스와 DRT확대

여객 요청과 수요 따라 탄력적 운영 광역 DRT

수요응답형버스투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개정

관련된 5개 법령 대대적으로 손보는 개정 처음

 

 

5개 법령 개정 대폭 수술로 전세버스와 광역 DRT 투입
5개 법령 개정 대폭 수술로 전세버스와 광역 DRT 투입

 

광역DRT확대·탄력적 전세버스가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등 5개 법개정

국토교통부는 운행계통·운행 시간·운행 횟수를 여객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확대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비롯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여객 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등을 광범위하게 손보게 된 개정 사유는 대통령 민생토론회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다.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등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버스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포함했다고 하지만 그간 굳게 걸어놨던 자물쇠가 봄볕에 녹듯이 풀어지는 건 처음이다.

어떻든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출하면 오는 수용 응답형 김포 똑버스(DRT) 개통식
호출하면 오는 수용 응답형 김포 똑버스(DRT) 개통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 확대와 지원을 위한 법적 사업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도권 출퇴근 교통 불편 완화 차원에서 필요할 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 서울 간 운행 중(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인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출퇴근시간 수도권2개이상 시·도 전세버스투입, 통학버스계약 교육장·교육감확대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광역버스 수송력 보완 차원에서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별도 고시하고, 버스·택시 서비스 이용 편의도 높인다.

부르면 오는 똑버스 경기도 10개 시ㆍ군 순환 DRT 역할
부르면 오는 똑버스 경기도 10개 시ㆍ군 순환 DRT 역할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의 계약을 다수 학교장이나 교육장·교육감의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장·교육감은 교육 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기준 초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 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눈 뜨고추돌 멍때림위험운전 플랫폼·운수종사자 운전중 영상시청 50만 원 신설

또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현상으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체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면허도 사업구역 불일치의 경우는 사업구역 관할관청으로 개선한다.

안전 운행을 위한 고삐도 마련했다. 눈 뜨고 추돌하는 사고가 빈발한 멍때림운전 위험 극대화하는 운수종사자와 플랫폼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영상 시청 과태료 50만 원을 신설 등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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